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일하고 싶은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을 고용하고 싶은 기업을 위한 정부 고용 정책입니다. 노인에게는 일자리와 지원금을, 기업(사업자)에게도 채용/취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주요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참여 노인 : 60세 이상 고령자로, 구직 및 일할 의지가 있는 분
▷ 참여 기업 : 아래 1 ~ 3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2.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혹은 비영리 단체
3. 60세 이상 노인 채용 조건
지원 내용
▷ 인턴 지원금 (노인 개인에게 지원)
인턴 기간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최고 월 40만 원까지)
▷ 채용 지원금 (노인 개인에게 지원)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계약 시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 지원 (최고 월 40만 원)
☞ 인턴십 사업 참여 노인 1명당 최대 240만 지원금 지급 (인턴 + 채용 지원금)
▷ 장기 취업유지 지원금 (사업장에 지원)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총 4회 / 300만 원 지원
18개월 : 80만 원
30개월 : 60만 원
34개월 : 80만 원
36개월 : 60만 원
▷ 채용 지원금 (사업장에 지원)
세대 통합형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해 1인 최대 300만 원 지원
신청/문의
▷ 방문 신청 : 지역별 시니어 인턴십 사업수행 기관
▷ 유선 및 온라인 문의/신청
시니어 인턴십 고객센터 : ☎ 1577-192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 1544-3388
▶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상 노인 일자리 고용 시니어 인턴십 사업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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