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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국가자격증 종류, 동물보건사 학과와 연봉

by 탐9탐9 2022. 10. 19.

반려동물-국가자격증-동물보건사-대표섬네일
반려동물 관련하여 유일한 국가자격증인 동물보건사 자격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케어와 관련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간자격증 중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 지식 기술로 판단되는 경우, 국가자격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유일한 국가자격증인 동물보건사 자격증 양성기관의 학과, 연봉, 취득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동물보건사 자격증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 하에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자격증입니다.

기존에는 동물 간호 관련 자격증을 민간 자격증 형식으로 취득할 수 있었는데, 2021년 8월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보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식으로 국가자격증이 되었습니다. 2022년 3월에 1차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있었고, 현재까지는 연 1회 자격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ㅣ동물보건사 자격증 응시자격

 

동물보건사는 국가자격증이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격시험 응시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예정)자와 이미 동물병원에서 보조인력으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동물병원에서 보조인력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특례 대상자로 구분하여 별도 교육 이수를 받아야만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졸업 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매년 평가하며 확대할 계획으로, 한번 평가인증을 받더라도 인증기간이 만료되면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2021년 최초로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은 15개소이며, 2022년 양성기관 평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2021년)
구분 인증기간 2년 기관 인증기간 1년 기관
학교명(학과명) 대전과학기술대학교(애완동물과)
공주대학교(특수동물학과)
신구대학교(자원동물과 애완동물전공)
중부대학교(바이오융합학부 애완동물자원학전공)
연암대학교(동물보호계열 동물보호전공)
장안대학교(바이오동물보호과)
수성대학교(애완동물관리과)
서정대학교(애완동물과 동물보건전공)
우송정보대학(애완동물학부 애견의료전공)
대경대학교(동물사육복지과)
전주기전대학(동물보건과)
부산경상대학교(반려동물보건과)
연성대학교(반려동물과)
원광대학교(반려동물산업학과)
부산여자대학교(반려동물과)





 

 ● 동물보건사 특례 대상자

    ⇨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하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해지고, 합격하면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특례 대상자>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일(2021.8.28.) 이전에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던 보조 인력 중에서
(1)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2) 전문대학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 또는
(3) 고등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일한 사람

 

 

ㅣ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

 

0. 응시수수료 : 전자 수입인지 2만 원

1. 시험과목 및 문항 : 4과목, 200문항

 

<시험 과목명 및 과목별 문항>
- 기초 동물 보건학(60문항) : 동물 해부생리학, 동물질병학, 동물 공중보건학, 반려 동물학, 동물보건영양학, 동물보건 행동학

- 예방 동물 보건학(60문항) : 동물보건 응급 간호학, 동물병원 실무, 의약품 관리학, 동물보건 영상학
- 임상 동물 보건학(60문항) : 동물보건 내과학, 동물보건 외과학, 동물보건 임상병리학
-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20문항) :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2. 시험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필기시험

3. 시험시간 : 2교시 200분

 

- 1교시(120분) : 기초 동물 보건학, 예방 동물 보건학
- 2교시(80분) : 임상 동물 보건학, 동물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4. 원서접수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5. 합격자 발표 : 시험일로부터 1달 반 정도 지나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합격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6. 자격 인증 : 자격증 시험 합격 후 결격 사유가 있는지 또는 자격조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도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자격인증을 위한 제출 증빙서류>
- (공통 제출)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 (해당자만 제출) 평가인증 양성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외국에서 받은 동물 간호 면허증, 자격증
- (해당자만 제출)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특례 대상자 실습교육 이수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동물병원 종사 증명서, 근로계약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 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7. 자격증 교부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 동물보건사 연봉

 

 

전국 동물병원의 수의 보조인력은 약 5천 명 정도이고 수의 보조인력(수의 테크니션)의 연봉은 2년 차에 평균 3천만 원 선입니다. 올해는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의 원년이기 때문에 당장 자격증으로 인한 연봉 상승효과를 누릴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수의 보조인력이 동물보건사로 전환되면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면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니, 유망직종인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취득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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