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태풍인 힌남노로 포항시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점점 독해지는 스콜성 여름 폭우로 인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피해 지역을 특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년 여름, 혹시 모를 태풍 피해나 침수피해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두셨다가 요긴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태풍 피해와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간접지원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힌남노의 경우, 피해 규모가 예년에 비하여 심각했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다소 늘려주기는 했지만 이례적인 것으로 반드시 10일 이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거주자) 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는 피해자 개인정보, 피해내용, 간접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 주민센터 재난 담당자가 피해신고를 접수합니다.
- 접수 후에는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하니, 현장 실사 전까지는 가능한 피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고 사전에 증빙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 상단 메뉴의 참여와 신고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하위 메뉴가 열립니다.
- 하위 메뉴 중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클릭합니다.
- 재해 연도, 재해명이 표시된 목록에서 해당되는 자연재난을 선택합니다.
- 페이지 하단의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 탭의 피해자 개인정보와 간접지원, 피해 장소 등을 입력을 완료합니다
- 피해정보 탭에서 피해 종류 등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 피해금액, 재난등급 등은 공무원이 사유재산피해신고를 접수 완료한 이후에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사유재산피해신고를 담당 부서에서 접수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그 이후는 방문 신청 과정과 동일합니다
■ 재난지원금액 및 간접지원 종류
재난지원금의 액수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
▷ 재난지원금액
구분 | 지원항목 | 규격 | 단위 | 단가(원)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
주택복구 | 주택파손 : 유실, 전파 | 동 | 52,000,000 |
주택파손 : 반파 | 동 | 26,000,000 | ||
주택파손 : 소파 | 동 | 900,000 | ||
주택침수 | 세대 | 2,000,000 | ||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 |
주거비 | 주택피해 : 유실, 전파 | 세대 | 16,000,000 |
주택피해 : 반파 | 세대 | 8,000,000 |
<주택 파손 종류>
- 주택 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주택 소파 :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여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주택 반파 :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주택 전파 :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주택 유실 : 주택의 흔적이 없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생계비 지원 및 주택 유실, 반파, 전파 피해를 입거나 생계비를 지원받는 세대 중에 고등학생이 있다면 고등학생 학자금을 6개월간 면제받습니다.
주택의 소파, 반파, 전파 및 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지원하고 빈집은 제외합니다. 주택이 침수된 경우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반파, 전파, 유실 주택의 세입자에게는 입주 보증금 또는 6개월간의 임대료도 지원합니다.
소파, 반파, 침수된 주택을 이축 또는 개축을 원하는 경우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산간벽지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축을 원하는 경우, 주택의 전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접지원 종류
- 국세 납세를 최장 9개월까지 유예
- 지방세 납세를 최장 1년까지 연장 및 감면
- 국민연금보험료를 최장 12개월 납부 예외
- 상하수도 요금의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을 지원하거나 전액 면제
- 재해 복구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
- 보훈대상 위로금 지금
- 농기계 수리 지원
-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현역병(사회복무요원 포함) 소집 및 입영 일자 연기
- 재난 피해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지 못한 기간만큼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재난으로 손실된 상속재산 가액 공제
- 1년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일 연기
-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 가족 돌봄, 가족상담 등 생활 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 재난 피해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경영회생 농지매입 지원농가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주택 전파, 반파, 침수 주택 피해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6개월 지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다음과 같은 간접지원 혜택이 더 추가됩니다.
- 재난등급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를 최대 6개월 경감
- 피해 건축물 전기요금 1개월 면제 또는 감면
- 피해 세대 중 휴대폰 1회선에 한하여 1개월 최대 12,500원 감면
- 주택 전파, 반파, 침수 피해자의 도시가스요금 최대 12,400원까지 감면
-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를 입은 예비군에 한하여 당해연도 예비군 훈련 면제
- 전파사용료 6개월 감면
- 우체국예금 수수료 및 대출이자 등 6개월 면제
- 재난 등급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인명 피해, 주택 피해, 주생계 수단 피해자에게 고용·산재보험료 30% 감면
- 부지 총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 인명 피해, 주택 피해, 주생계 수단 피해자에게 당해연도 6개월간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오늘은 태풍 피해, 침수피해에 대한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지원금액, 간접지원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의식주와 생계의 터전이 망가진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침수 피해로 받는 200만 원의 지원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조속히 현실적인 수준의 지원금이 가능하도록 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