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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일정 자격 방법 지급액

by 탐9탐9 2023. 1. 22.

20233월부터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반기 신청 제도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자세한 신청 일정, 자격 및 방법 그리고 지급액 산정과 인상된 금액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반기 근로장려금 이란? 정기신청과 차이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란 기존 정기 신청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9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일 간 최소 9개월 ~ 최대 21개월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반면 반기신청은 이 기한의 차이를 6개월로 줄이며(9개월 → 6개월) 좀 더 적시에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수급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2022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 정기신청 : 2022년 연간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 신청(예정) → 2023년 9월 지급
  • 반기신청 : 2022년 상반기 소득(9월 신청 →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20233월 신청 → 6월 지급 예정)

※ 2022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실제 20231월에 지급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주요한 차이점은 1. 신청자격, 2. 지급 기준액, 3. 자녀장려금 신청 절차 이렇게 3가지입니다.

 

  1. 신청자격 : 정기신청에서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반기신청에서는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급 기준액 : 정기신청은 산정액 전액을 지급일자에 지급하지만, 반기신청은 상반기에는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에는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 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시에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정기신청 때처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ㅣ신청 일정 및 자격

 

1. 일정

올해 3월에 하는 반기 신청은 20227월부터 12월까지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기한은 2023년 3월 1일(수)부터 3월 15일(수)까지입니다.

구분 소득 기간 신청 기간 지급일 (예정 일정)
상반기 소득 2022년 1월 ~ 6월 2022.9.1 ~ 15 2022 12 ~ 2023 1월
하반기 소득 2022 7 ~ 12월 2023.3.1 ~ 15 2023 6월

 

 

2. 자격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재산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부부합산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며, 이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외에도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차감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기존 자격 기준은 2억 원이었는데, 202311일 이후 신청분부터 24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한 가지만 신청 가능하며, 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하지 않지만 반기 신청 시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합니다.

 

 

 

ㅣ신청방법과 지급액

 

1.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만 하면 간단히 신청완료 됩니다.

  • ARS : 1544-9944 → 주민번호 → 개별 인증번호 → 동의+신청번호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손택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 + 개별인증번호 → 기타 정보 입력
  • 홈택스(웹)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 연락처 입력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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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이 간단하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을 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화(ARS) 신청은 안되며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손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2. 지급액

 

최종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거 결정됩니다. 복잡한 계산방법과 산정기준이 있지만, , 웹 등에서 신청완료 하기만 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만 잘하시면 됩니다.

 

2023년 기준 변경된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녀 장려금은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인 경우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근로장려금은 약 10%, 자녀장려금은 약 14% 인상된 금액입니다.

 

 

 

▷ 최대 지급 가능 금액

구분 2022년 2023년
자녀장려금 70만 원 80만 원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15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330만 원

 

 

이상 20233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가능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자격, 방법, 최대 지급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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