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을 증명을 해야합니다. 정부 복지 지원사업 공고문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 범위에 들어야만 지원 자격이 생기는데, 이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비해 5.47% 인상된(4인 가구 기준)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고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기준 중위소득 %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개념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하여 소득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50번째 사람의 소득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계산한 값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76개 이상의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단위 : 월소득금액(원)]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285,681 | 3,801,770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예를 들면, 4인 가구 월 소득금액이 4백만원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80%이내에 해당합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7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8,107,515원이며,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할 때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상 가족 수이며, 만약 가구원 마다 소득이 있다면 전체 가구원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금액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 2023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단위 : 월소득금액(원)]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100%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생계급여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내 가구로,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의료급여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내 가구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2023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1차
(의원급)2차
(병원, 종합병원)3차
(지정병원)약국 본인부담
상한액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70% 이내 가구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각각 실제 임차료와 주택 수리비 지원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 만원/월] 구분 1급지
(서울)2급지
(경기,인천)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4급지
(그 외 지역)1인 33.0 25.5 20.3 16.4 2인 37.0 28.5 22.6 18.5 3인 44.1 34.1 27.0 22.0 4인 51.0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인 62.6 48.2 38.2 31.3
(자가가구) 노후주택의 보수 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하여 주택 수리 비용 지원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경 보수(3년 주기) 중 보수(5년 주기) 대 보수(7년 주기)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가구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지급되며, 2023년 3월부터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에 재학할 경우에만 지급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원항목 학교 활용 지원금액 교육활동지원비 초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415,000원 중 589,000원 고 654,000원 교과서 대금 고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금액 전체 입학금 및 수업료 고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 기준 중위소득 % 계산법
기준 중위소득 % 계산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 100%의 금액에 원하는 %만큼을 곱하면 됩니다.(소수점한자리 반올림)
예를 들어 계산하면 아래의 예시와 같습니다.
① 3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30%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4,434,816원) × 1.3 = 5,765,261원
②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80%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5,400,964원) × 0.8 = 4,320,771원
계산을 해보면, 기준 중위소득표와 동일한 금액이 나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발표 금액만으로도 기준 중위소득 %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머니 탐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휴가 숙박비 및 여행 경비 정부 지원금 제도 (0) | 2022.09.27 |
---|---|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 무슨 차이? (0) | 2022.09.26 |
그린카드 발급 방법 및 에코머니 포인트 알아보기 (0) | 2022.09.25 |
모르면 손해!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 (0) | 2022.09.22 |
6년만 살면 내 집이 되는 "내집마련 리츠주택" 총정리 (0) | 2022.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