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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탐구

교차로 차량 우회전 하는 방법, 일시정지 의무 : 모든 상황 총정리

by 탐9탐9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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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량 우회전 방법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차로 차량 우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3122일 부 시행 중인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우회전 하는 방법과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모든 상황별로 알아보겠으며, 범칙금과 벌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무조건 해당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적색 신호에는 우회전 불가 및 정지해야 하며, 녹색 화살표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ㅣ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1.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

보행자 유무와 주변 횡단보도 신호와 무관하게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일단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 전방 차량 신호등 녹색 + 횡단보도 녹색 + 보행자 있음

위 상황에서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을 종료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위에는 보행자가 없다 하더라도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통행을 하기 위한 충분한 의사를 보인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 발을 들였거나, 손을 들거나 차를 향해 멈춰달라는 제스처를 보낸 경우 등 광범위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3. 전방 차량 신호등 녹색 + 횡단보도 녹색 + 보행자 없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4. 전방 차량 신호등 녹색 + 횡단보도 적색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무단횡단이 아니라면 당연히 보행자가 없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5.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ㅣ벌금, 범칙금과 벌점

 

신호위반 시에는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접이 부과됩니다.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에는 동일한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구분 범칙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신호위반  7만 6만 4만 15점
보행자보호의무  10점

 

해당 법규 미준수로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중과실 12개 항을 적용받게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하는 방법과 일시정지 의무에 대해 모든 상황별로 총정리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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