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1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과 신청 불가 조건, 각종 혜택 내용 그리고 신청 및 사용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첫 만남 이용권은 보편적인 복지 서비스로 기준소득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즉, [신생아]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신생아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2.1.1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서 정상적으로 출생신고 +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면 자동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 출생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에는 바우처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기한 전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혜택
생애 최초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00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포인트는 사행성 업종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이 아니라면 어디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 제한처 : 유흥 및 사행 업종, 면세점, 레저 업종 등
단, 사용기한에 제한이 있습니다. 200만 원의 포인트는 아동 출생일 기준 1년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출생신고 후 늦지 않게 신청해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용 방법
1.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용
국민행복커드 발급 후 정부지원금 결제가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행복카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행복카드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내용(혜택), 신청 사용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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