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겨울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와 난방비 지원 대상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 지원 기간, 온라인 지원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 대상은 3가지 유형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세대, 바우처 미수급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기존에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 세대만 난방비 지원 대상이었는데, 한시적으로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1.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세대
▷ 조건 : 아래 항목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지급
- 소득기준 :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 노인 : 주민등록상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상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2.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세대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까지 추가 지원
※ 차상위 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
ㅣ지원 금액 : 최대 592,000원
1.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차상위 계층 : 가스요금 기존 할인 144,000원 + 추가 할인 448,000원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기존 할인 288,000원 + 추가 할인 304,000원
▷ 주거급여 수급자 : 기존 144,000원 + 추가 448,000원
▷ 교육 급여 수급자 : 기존 72,000원 + 추가 520,000원
2. 기존 에너지 바우처 수급 대상인 경우
바우처 금액 2배 인상하여 기존 152,000원에서 304,000원을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가스요금 할인 외에도 전기,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난방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및 신청 기간
난방지 추가 지원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신청은 2023년 2월 28일까지 해야 합니다.
ㅣ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직접 신청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준비후,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신청 > 로그인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근에 납부한 전기세, 도시가스 혹은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 난방비 및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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