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하여 일부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의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관련 정부 지침을 살펴보고, 장소별, 상황별 마스크 착용 규정을 총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 의무는 아니지만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5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2년 9월 부 이미 실외 착용 권고로 전환된 상태이며, 실내 착용 의무는 2023년 1월 30일부로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일부 시설은 의료기관,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등입니다. 이러한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계속되며 지속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ㅣ시설별, 상황별 착용법 총정리
1. 먼저 반드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시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관은 병원, 약국 등이 있으며, 감염취약 입소형 시설로는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 증진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버스, 철도 및 도시철도(기차, 지하철, 경전철), 여객선, 도선, 항공기, 택시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기관
구분 | 의무 |
의료기관 | 병원, 약국 |
입소형 시설 |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
대중교통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항공기, 택시 등 |
2. 해당 시설들을 장소별로 구분하여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형 마트, 쇼핑몰 등은 착용 의무 장소가 아니지만, 마트나 쇼핑몰 안에 입점해 있는 병원은 착용 의무 지역입니다.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지만, 기차역, 지하철역, 버스승강장, 버스터미널 등에서 착용 의무는 없습니다.
버스는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 혹은 유치원 통학버스 등 통근 및 통학 목적 버스 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외 직장, 카페, 식당등의 실내 공간은 의무 착용 지역은 아니지만 각 기업별, 시설별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합니다.
ㅣ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이제 더 이상 법적 의무 착용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미착용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5가지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유증상자와 접촉한 경우
※ 의심 증상 : 인후통, 발열, 기침/콧물/코막힘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 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 고위험군 :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연령층
3.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 밀]환경인 경우
※ 3 밀 : 밀폐, 밀집, 밀접
5. 다수가 모여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함성, 합창 등
이상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 및 권고 지침 등 모든 상황 총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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