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으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여 그만큼 이동량을 줄이려는 목적이었죠.
다행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재개되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면제노선) 전국 고속도로 전 노선
- 민자고속도로 포함
-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미포함
■ (면제기간) 2022.9.9.(금요일) 0시 ~ 9.12.(일요일) 24시
■ (면제대상) 면제기간에 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
면제기간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 (이용방법) 평상시 고속도로 이용방법과 동일
-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
- 일반 차로 이용자는 진입요금소에서 통행권 발권 후 진출요금소에서 통행권 제출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길, 귀경길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연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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