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발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에 근거하여 3월 2일 1학기 개학을 앞두고 조정되는 방역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변경 및 폐지되는 규정과 계속 유지되는 규정으로 구분하여 상황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규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학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별 자율적 착용이 적용됩니다.
등교 시 모든 학생 및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발열검사가 없어지고, 급식실 방역 의무도 (칸막이 설치 및 운용) 폐지됩니다. (학교별 자율 운영 가능)
학교 내 활동 시 마스크 전면 해제가 가능하지만, [적극 착용 권고]가 적용되는, 비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 수업 시
- 실내체육관 관중석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응원, 함성 등의 행위가 많은 경우
- 실내 개최 입학식, 졸업식 등 행사에서 교가, 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때
- 이 외 실내 다수 밀집 상황에서 비말생성 행위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일 등교 전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자가진단 앱] 기록 의무는 [대상자만 참여 권고]로 전환됩니다. [대상자]도 반드시 앱 기록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대상자
- 발열, 기침 유증상자
- 신속항원 결과 양성 판정
- 동거 가족 확진되어 PCR 검사 후 결과 확인 대기 중인 경우
자가진단 앱을 통해 감염 위험 요인이 있다고 등록했다면 등교하지 않더라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이때 학교로 별도의 연락을 할 필요는 없지만, 재등교시 관련 증빙서류를(진단서, 소견서 등) 학교로 제출해야 합니다.
ㅣ유지되는 방역 활동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해지되지만 스쿨버스나 체험 학습, 수학여행 등을 위한 통학 차량 안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됩니다.
이 외 지속되는 방역활동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수업 중 환기 :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 접촉이 많은 물건 및 장소 소독
▷ 동일 학급 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항원검사 [권장]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계속 지원
▷ 방역 전담 인력 계속 지원 (최대 58,000여 명)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 및 권고 지침 : 모든 상황 총정리
이상 2023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 규정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 및 기타 폐지되거나 유지되는 방역 활동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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