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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탐구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 무슨 차이?

by 탐9탐9 2022. 9. 26.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둘 다 부동산 규제지역에 해당되지만, 규제 내용과 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라서 매매를 망설였던 분들은 어떤 규제가 풀렸는지 알아보면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이라는 용어 그대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 해당 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막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합니다.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매매 시, 세금 부담이 커지고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렇게 매매 장벽이 높아지면서 투기 심리가 위축되고 해당 지역의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보다 집값 자체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낮지만,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고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면서 집값이 오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모두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서 결정합니다. 또한 두 규제지역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차이점-비교-섬네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정의, 차이점을 비교합니다.

 

■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 차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된 규제방식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대출 제한을 통한 금융 규제에 중점을 두는 반면,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통해 규제를 강화합니다.

 

ㅣ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정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2개월 동안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등을 말합니다.

 

 

 1. LTV(주택담보대출) 규제

  • 9억 이하 40%, 9억 초과 20%, 15억 초과 LTV 불가
  • 실거주 목적 외 LTV 금지
  •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LTV 불가

 

 2.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 40% 적용

 

 3. 기타 규제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분양권 전매 제한(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청약 재당첨 제한 10년
  •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에서 제외

 

ㅣ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정의)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등이 해당됩니다.

 

 1. LTV(주택담보대출) 규제

  • 9억 이하 : 50%, 9억 초과 : 30%
  • 실거주 목적 외 LTV 금지
  • 2 주택 이상 보유자의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LTV 불가

 

 2.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 50% 적용

 

 

 3. 부동산 세금 규제

  • 2 주택 이상 보유자 취득세 중과
  • 2 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4. 기타 규제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분양권 전매 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청약 재당첨 제한 7년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2022.9.26. 고시) 확인>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확인 방법

조정대상 해제 지역이 확대됩니다. 정확하게 해제된 지역을 확인하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는 좋은 기회

news.6zipsa.com

 

 

오늘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차이를 비교해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출 금리가 치솟고,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매매를 노리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호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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