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차이점, 도로교통법 범칙금, 운전면허
PM 이란 Personal Mobility의 줄임말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칭합니다. 대표적인 PM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PM과 오토바이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관련 운전면허와 적용받는 도로교통법 및 범칙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PM vs 오토바이 차이점 먼저 PM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 종류 :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형차,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 시속 : 25km 미만 (제한속도 기준) ▷ 총 중량 : 30kg 미만 ▷ 승차정원 : 1인 ▷ 면허 : 필요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 이러한 PM과 오토바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면허 동일합니다. PM, 오토바이 모두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 ..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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