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이란 Personal Mobility의 줄임말로써, [개인형 이동장치]를 지칭합니다. 대표적인 PM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PM과 오토바이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관련 운전면허와 적용받는 도로교통법 및 범칙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PM vs 오토바이 차이점
먼저 PM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 종류 :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형차, 전기로만 움직이는 자전거
▷ 시속 : 25km 미만 (제한속도 기준)
▷ 총 중량 : 30kg 미만
▷ 승차정원 : 1인
▷ 면허 : 필요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
이러한 PM과 오토바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면허
동일합니다. PM, 오토바이 모두 원동기면허 이상 보유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 도로
오토바이 : 차도로 통행해야 하며, 보도 통행은 금지입니다.
PM :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하고, 차도 운행 시에는 끝차선에서만 운행해야 합니다. 보도로 통행해서는 안되며,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길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 보호장구
오토바이는 오토바이용 안전모를, PM은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와 도로교통법 및 범칙금
PM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과 범칙금을 알아보겠습니다.
▷ 운전면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 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 반드시 1명만 탑승해야 합니다. 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 원.
▷ 음주운전 여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및 취소됩니다.
▷ 제한속도 25km/h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한속도 초과 시 과속 범칙금은 12만 원입니다.
▷ 자전거 도로 및 차도 끝차선으로 운행해야 하며, 지정 도로 위반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 후방 안전등 미작동시 범칙금 1만 원!
그리고 주차 금지 구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금지구역은 아래 지역들을 포함합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지역의 보도
- 건널목 가장자리
- 횡단보도 10M 이내
-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10M 이내
- 소화 관련 장비 5M 이내
- 터널 안, 다리 위, 공사구역 근처
이상 PM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차이점,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범칙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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