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과태료 변경
11월부터 국가가 지정한 자연공원인 국립, 도립, 군립, 지질공원에서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변경됩니다. 등산과 관광 목적으로 많이 가는 자연공원인만큼, 평소 위법인지 모르고 했던 행동으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연공원의 과태료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연공원 과태료 변경 자연공원의 화재를 막고,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흡연, 야영, 음주에 대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상향 조정됩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일인 2022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을 포함합니다. 자연공원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전부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정 현황 및 위치..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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