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1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방법 및 작성기관 확인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2018년 일명 존엄사법의 시행으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환자 본인이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미리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지금부터 연명의료계획서 등록방법과 등록기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정의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의한 후,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을 하여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까지.. 2022.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