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진료비, 일시보상금 지원) : 신청 대상(기간), 방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에게 사망일시 보상금, 장애일시 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환자나 유족이 파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기간 1. 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유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2. 신청 기간 ▷ 진료비 : 해당 진료일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 발생 혹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3. 보상 제외 범위 ▷ 전문, 일..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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