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에게 사망일시 보상금, 장애일시 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환자나 유족이 파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기간
1. 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 유족 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2. 신청 기간
▷ 진료비 : 해당 진료일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 장애 발생 혹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3. 보상 제외 범위
▷ 전문, 일반 의약품이 아니거나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거나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이거나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재인 경우
신청 방법
▷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 상담 신청 → 피해구제 급여 신청 → 의약품 부작용카드 발급
▷ 문의 : 1644-6223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상담 센터)
※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
이상 진료비, 일시보상금 지원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신청 대상(기간) 및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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