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 연봉과 연금
정무직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과 같이 공무원 공채 시험을 거치지 않은 선출직, 임명직 고위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무직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연금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받는 연봉과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연봉 정무직은 고정급적 연봉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정무직 공무원은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봉 외에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 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봉급조정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2022년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연봉액과 실제 지급하는 연봉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공무원 ..
2022. 10. 18.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새 글 쓰기 |
W
W
|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