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청년 특별공급 유형 및 주택청약 특별공급 종류
주택청약 시, 특별공급(특공)은 한정된 대상자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일반공급에 비하여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또 정부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므로, 어떤 종류의 특별공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최근 신설한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유형과 주택청약 특공 종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특별공급(특공) 종류 1. 기관추천 특공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와 유가족, 유관기관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가족, 장애인은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당첨 모두 가능합니다. 대상자 특별공급 비율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가유공자 5% -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10..
202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