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행정소송1 공무원 징계 불복 시 이의제기, 소청심사 청구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징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의 총 2번의 불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불복신청 과정 1. 공무원은 징계 처분권자로부터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습니다. 2. 해당 징계에 대한 불복 시,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소청심사를 합니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징계 대상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행정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 2022.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