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면제1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한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으로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하여 그만큼 이동량을 줄이려는 목적이었죠. 다행히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재개되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면제노선) 전국 고속도로 전 노선 - 민자고속도로 포함 -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미포함 ■ (면제기간) 2022.9.9.(금요일) 0시 ~ 9.12.(일요일) 24시 ■ (면제대상) 면제기간에 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 면제기간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 (이용방법) 평상시 고속도로 이용방법과 동일 -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 - 일반 차로 이용자는 .. 2022.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