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징계를 받게 되면 인사기록카드에 징계 사실이 기록됩니다. 징계 처분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인사기록 카드에 징계 기록이 남아 있다면, 낙인이 되어 조직 내에서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징계 기록의 말소를 규정화해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징계 인사 기록의 말소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록 말소 대상
징계와 직위해제, 불문경고가 인사기록카드에서 처분 기간 후 말소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 징계 :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은 기록 말소 대상입니다. 또한 징계처분의 무효·취소가 결정된 파면,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됩니다.
- 직위해제 : 직위해제 사유와 상관없이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 기록을 지워야 합니다.
- 불문경고 :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른 불문경고만 기록 말소 대상이지만, 각 기관이 내부적으로 정한 경고, 훈계, 훈고, 주의 등은 기관에 따라 말소 기한이 상이합니다. 대개 6개월 ~ 1년입니다.
■ 말소 제한 기간
구분 | 말소 제한 기간 |
강등 | 9년 |
정직 | 7년 |
감봉 | 5년 |
견책 | 3년 |
직위해제 | 2년 |
불문경고 | 1년 |
실제로 업무를 한 기간만 말소 제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 등은 말소 제한기간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등은 말소제한기간에 산입 됩니다.
소청심사위원회, 법원에서 징계의 무효·취소가 확정되면 소급하여 애초에 징계처분을 받은 날짜로 기록을 소멸시킵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사면받은 일자로 말소합니다.
■ 중복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 말소 기한은?
징계, 직위해제, 불문 경고 처분 기간 중에 또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받은 처분기간과 나중에 받은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말소 제한 기간을 잡습니다. 그리고 합산한 기간이 완료되는 때에 전·후의 처분이 동시에 말소됩니다.
■ 말소 방법
1. 인사 및 성과 기록카드 내의 처분 기록란의 여백 또는 징계 기록 바로 위에 말소 사실을 표기합니다.
- 실제로 징계, 직위해제, 불문 경고의 기록 자체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말소 사실을 추가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 기록 예시 : '22.1.1. 자로 말소함(말소제한기간 도과)
- 소청심사위원회, 법원에서 처분의 무효·취소 결정이 났다면, 인사 및 성과 기록카드에서 아예 징계 기록 자체를 없앱니다.
2. 말소 제한 기간부터 14일 이내에 말소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말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해당 공무원은 14일 이내에 말소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 '징계 등 처분 기록 말소 신청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고, 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불법과 비위를 저지르면 받게 되는 징계 기간 후에, 그 기록이 말소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충분한 징벌과 불이익을 통해 반성의 시기가 가졌다면, 다시 성실하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번의 과실로 그치고 전화위복이 되길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공무원 징계 감경
공무원 징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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