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모두 공무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 징계 혐의 공무원의 공직 생활을 검토한 후 감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감경이 불가능한 비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무원의 징계 절차와 감경이 가능한 경우,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대 비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징계 절차
1. 공무원 비위 사실 적발
- 감사와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적발합니다.
2. 징계 의결 요구
- 징계 혐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권을 가진 행정기관은 감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또한 징계 혐의 공무원에게도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발송합니다.
3. 징계 의결
- 관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징계를 의결합니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 공무원의 주장서 접수 및 사실 조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징계 혐의 공무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여 진술권을 주어야 합니다.
4. 징계 의결 결과 통보
- 징계 위원회는 징계 의결 직후, 징계의결을 요구한 행정기관에 징계 의결서를 통보합니다.
5. 징계 처분
- 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하고, 징계 대상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합니다.
6. 소청 및 행정소송
- 징계 대상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징계 대상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심사·재심사 청구
- 징계의결 요구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거나 동일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재징계 의결 요구
-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소송 결과, 징계 처분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 나는 경우에 징계 처분권자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징계 감경
징계 감경은 징계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종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1. 공직생활 중에서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감경이 가능합니다.
-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또는 창안상)을 받은 공적
- 6급 이하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도의회 의장 이상의 표창(공적상 또는 창안상)을 받은 공적도 가능
-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지방직 공무원만 해당)
2.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과정 상의 비위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생긴 비위라고 인정될 때는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직무와 무관한 사고와 관련한 비위에 대해서 감경 가능합니다.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에서 발생한 비위로 국민 정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공직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았다면 감경될 수 있습니다.
4. 적극 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도 가능합니다.
-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법령 정비, 정책 수립으로 국민의 이익과 편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하지 않고 징계 면제가 가능합니다.
-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규제 민원의 신속한 해결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 적극 행정에 있어서, 해당 직무와 징계 혐의 공무원 간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업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어야만 징계 면제가 가능합니다.
■ 감경 수준
감경은 1단계 하위 징계로만 감경이 가능합니다.
당초 징계 | 감경 징계 |
파면 | 해임 |
해임 | 강등 |
강등 | 정직 |
정직 | 감봉 |
감봉 | 견책 |
견책 | 불문경고 |
■ 징계 감경(면제)이 불가능한 중대 비위
1. 금품, 부동산, 향응 수수
2. 예산, 기금, 국고금, 보조금, 국유재산, 공유재산, 물품을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하는 경우와 해당 비위를 신고·고발하지 않는 행위
3. 성폭력 범죄, 성희롱, 성매매 및 관련 비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5. 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6.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강요 등 부당행위
7.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행위
8. 우월적 직위를 악용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오늘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의 징계 업무 절차와 징계 양정 시 감경되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징계 혐의 공무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차대로 공정하게 처리되길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 종류 및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징계
'직업 탐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징계 인사 기록은 언제 없어질까? 징계 말소 (0) | 2022.11.08 |
---|---|
공무원 징계 불복 시 이의제기, 소청심사 청구 (0) | 2022.11.08 |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직, 국가전문자격 종류 (0) | 2022.11.07 |
공무원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출장비) 종류 및 금액 (0) | 2022.11.03 |
공무원 징계 종류 및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징계 (0) | 2022.1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