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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탐구

공무원 징계 불복 시 이의제기, 소청심사 청구

by 탐9탐9 2022. 11. 8.

공무원징계-불복-이의제기-소청심사-대표섬네일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인 소청심사 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해당 징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의 총 2번의 불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불복신청 과정

1. 공무원은 징계 처분권자로부터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습니다.

 

 

 

2. 해당 징계에 대한 불복 시, 소청심사를 청구합니다.

  •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소청심사를 합니다.

4.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 징계 대상 공무원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합니다.
  •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행정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 소청심사 제도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입니다. 공무원이 저지른 비위에 비하여 과한 징계 처분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징계, 불이익에 대하여 공무원(소청인)에게 구술 심리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합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때 하는 항소와 비슷한 개념으로, 소청심사는 준사법적 성격을 띱니다.

 

ㅣ소청심사기관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따라 소청심사기관이 다릅니다.

 

공무원 소속기관 소청심사기관
국가직 공무원(일반직, 외무/경찰/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직 공무원(일반직) 각 시·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입법부 국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사법부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소청심사위원회

 

교원, 군인, 군무원의 경우는 각 소속기관에 소청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소청제도가 없으며, 특수경력직은 원칙적으로 소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ㅣ소청심사 대상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개 징계 처분이 소청심사 대상이 되고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과 같이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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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종류 및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징계

공무원은 뇌물 수수나 음주운전, 공문서 조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는 공무원이 행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됩니다. 징계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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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 강임 :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으로 직급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정원 변경, 예산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하위 직위로 변경되어 해당 직급의 현원이 과원이 되는 경우에 강임이 가능합니다.
  • 휴직 :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재직 기간 중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만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치를 말하는데, 공무원이 원하지 않는 휴직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직위해제 :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 또는 근무성적이 나쁜 경우 및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 등에게 내리는 조치입니다.
  • 직권면직 : 공무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소멸시키는 처분으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 의원면직 : 공무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소멸되는 행위로 사직 의사 표시가 상사 등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면 의원면직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 불문경고 : 훈계, 경고, 주의 등의 불문경고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이 남고 포상 추천 대상 제외 및 근무성적 평정 시 감점이 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소청심사 대상이 됩니다.

 

ㅣ소청심사 처리 절차

 

 

1. 공무원이 징계에 대한 소청을 제기합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방문, 우편, Fax 모두 가능
  • 접수기한 : 처분사유 설명서 수령일부터 30일 이내

 

2.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을 접수합니다.

  • 서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보정을 요구합니다.

 

3.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에게 소청 접수를 통보하고 징계처분기관에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 답변서 제출기한 : 14일

 

4. 처분기관의 답변서를 공무원에게 사본을 보내고,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5. 소청심사일을 지정하여 공무원과 징계처분기관에게 통지하고 사실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6. 소청심사를 실시합니다.

  • 요건심사 : 소청인 적격, 소청 제기 기간, 소청심사 대상, 소청 관할 등을 검토하여 소청심사 제기가 가능한 요건인지 검토합니다.
  • 본안심사 : 징계 절차, 사실관계, 법령 적용, 징계 종류(양정)를 검토합니다.

 

7.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합니다.

  • 결정 기한 : 접수일부터 6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에만 30일 연장 가능)
  • 결정 조건 : 소청심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 합의
  • 결정 종류 : 각하, 기각, 인용(취소, 변경, 무효확인, 부존재 확인, 의무이행), 임시 결정, 결정 연기

 

8. 소청심사 결정서를 작성하고 공무원과 징계처분기관에게 보냅니다.

  • 송부 기한 :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만약, 소청을 제기한 공무원이 소청을 취하하려면 심사결정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소청심사 결정 결과,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경우, 최초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됩니다.

 

■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이 내려지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본원 행정 합의부에 제기하는데 피고는 징계 처분기관이 됩니다.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고 징계 처분 기관은 행정소송 제기와 그 결과를 소청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를 받은 후, 불복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청심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실하게 소신대로 일한 공무원이라면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공무원들의 감경 기회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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