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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긴급 복지 지원 제도 : 대상 자격, 금액, 신청방법

by 탐9탐9 2023. 3. 28.

긴급복지 지원제도 소개 썸네일
긴급 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란 실직, 폐업,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의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자격과 [위기 상황]의 종류를 알아보고, 지원 분야별 세부 지원내용과 금액 및 신청방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 내 모든 수치, 금액은 2023년 기준입니다.

 

 

 

 

ㅣ지원 대상 / 자격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1. 경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2. [위기 상황] 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1. 경제적 요건

 

▷ 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1,558,419, 4인 가구 기준 4,050,723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가구 구분 - 기준 중위 소득 - 75%)

  • 1인 가구 - 2,077,892원 - 1,558,419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2,592,116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3,326,112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4,050,723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4,748,016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5,420,986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 재산 기준은 거주지의 위치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주거용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 기준 금액은 확대됩니다.

 

구분 기준
대도시 2 4,100만 원
중소도시 1 5,200만 원
농어촌 1 3,000만 원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 시

 

구분 기준
대도시 3억 1,000만 원
중소도시 1 9,400만 원
농어촌 1 6,500만 원

 

 

▷ 마지막 경제적 요건은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성원들의 보유 은행 계좌별 잔액 증명서 혹은 내역정리된 통장으로 확인합니다.

  • 주거 지원 대상자 : 800만 원 이하
  • 그 외 : 600만 원 이하

 

 

 

 

 

 

2. 인정가능한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구금시설 수용, 질병, 부상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가정폭력, 학대
  •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 소실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무급휴직,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의 급격한 소득 감소
  • 보건복지부령 의거 지자체 조례 범위 내 사유가 발생한 경우(기초수급 중지, 수도 및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및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 이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등)

 

 

 

ㅣ지원 금액

 

지원 분야는 크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용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각 분야별, 가구 구성별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지원금 지급 횟수 역시 2~ 최대 12회 등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3,300, 4인 가구 기준 1,620,200원이 지원되며, 최대 6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최대 2,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비의 경우 거주 지역별 및 가구 구성원별 금액이 상이합니다. 4인 가구 기준 대도시는 662,500, 중소도시는 435,600원이 지원됩니다. , 해당 금액은 최대 상한 금액으로, 생계비처럼 정액 지급이 아니며 실비로 지급됩니다.

 

 

 

 

복지시설이용비 역시 상한 금액 내 실비로 지원되며, 1인 입소 기준 월 552,000원이 지급됩니다.

 

교육비는 가구 구성원 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최소 127,900~ 최대 214,000원이 지급되며, 분기별 지급이 원칙입니다.

 

이 외 연료비(동계 난방비) 110,000, 전기요금 500,000, 장제비 800,000, 해산비 70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원 분야별 지원 가능 범위(횟수), 최대 상한액, 거주 지역별 및 가구 구성원별 (1~ 6인 이상) 상세 지원금, 7인 이상 가구시 추가되는 금액 등 긴급 복지 제도 지원금의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세부 작성 되어 있습니다.

 

▶ 긴급 복지 지원제도 상세 지원금액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난방, 전기

 

긴급 복지 지원제도 상세 지원금액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난방, 전기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복지시설 이용 및 난방, 전기요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가구 구성원별 지원금액이 상이하고,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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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구청 혹은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지원 요청 →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 지급 → 지원 결정 후 1개월 내 사후 조사 → 지원 결정 후 1개월 내 적정성 재심사 → 지원종료 혹은 지원 연장 결정

 

▷ 보건복지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24시간 운영)

 

※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

보건복지부 2023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상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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