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복지시설 이용 및 난방, 전기요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가구 구성원별 지원금액이 상이하고, 복지 분야별 지원 횟수와 최대 상한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생계비 및 주거비
1. 생계비는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구 1,036,800원
- 3인 가구 1,330,400
- 4인 가구 1,620,200원
- 5인 가구 1,899,200
- 6인 가구 2,168,300
▷ 최대 지원 가능 횟수 : 6회
매 월 정액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이 추가됩니다.
2. 주거비는 국가 및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를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생계비처럼 정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상한금액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별, 가구 구성 인원별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 지원 금액
구분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 최대 지원 가능 횟수 : 12회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이 추가 지급 됩니다.
ㅣ의료비 및 복지시설이용비
1. 의료비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 :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횟수 : 최대 2회
2. 복지시설이용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했을 때 지원 상한금액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 1인 552,000원
- 2인 941,700원
- 3인 1,218,400원
- 4인 1,494,100원
- 5인 1,770,800원
- 6인 2,047,400원
▷ 최대 지원 가능 횟수 : 6회
위 금액은 정액 지급이 아니라 최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400원이 추가됩니다.
ㅣ교육비 및 기타 지원금
1. 교육비
가구원 중 중 초, 중,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학용품비 등을 목적으로 정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초등학생 : 분기 127,900원
- 중학생 : 분기 180,000원
- 고등학생 : 분기 214,000원
▷ 지원 횟수 : 최대 4회
2. 기타 지원금
연료비(=난방비)는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가 지급 가능 기한으로, 월 110,000을 최대 6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긴급 복지 지원금으로 전기요금은 1회 500,000원, 장제비 1회 800,000원, 해산비 1회 700,00이 지급됩니다.
▶ 최대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지원 대상 자격, 금액, 신청방법 확인
이상 긴급 복지 지원제도 분야별 상세 지원금액(지역, 가구구성, 최대 상한액, 횟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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