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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지원제도 상세 지원금액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난방, 전기

by 탐9탐9 2023. 3. 28.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소개 썸네일
긴급 복지 제도 분야별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복지시설 이용 및 난방, 전기요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가구 구성원별 지원금액이 상이하고, 복지 분야별 지원 횟수와 최대 상한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ㅣ생계비 및 주거비

 

1. 생계비는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1개월 생계 유지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구 1,036,800
  • 3인 가구 1,330,400
  • 4인 가구 1,620,200
  • 5인 가구 1,899,200
  • 6인 가구 2,168,300

 

최대 지원 가능 횟수 : 6

 

매 월 정액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이 추가됩니다.

 

 

2. 주거비는 국가 및 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 거소를 제공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생계비처럼 정액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상한금액 한도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지역별, 가구 구성 인원별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지원 금액

 

구분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최대 지원 가능 횟수 : 12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마다 대도시 105,800, 중소도시 69,300, 농어촌 39,800이 추가 지급 됩니다.

 

 

 

 

 

ㅣ의료비 및 복지시설이용비

 

1. 의료비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해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 :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횟수 : 최대 2

 

 

2. 복지시설이용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이용했을 때 지원 상한금액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 1인 552,000원
  • 2941,700원
  • 31,218,400원
  • 41,494,100원
  • 51,770,800원
  • 62,047,400원

 

▷ 최대 지원 가능 횟수 : 6회

 

위 금액은 정액 지급이 아니라 최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400원이 추가됩니다.

 

 

 

 

 

ㅣ교육비 및 기타 지원금

 

1. 교육비

 

가구원 중 중 초, ,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학용품비 등을 목적으로 정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 초등학생 : 분기 127,900원
  • 중학생 : 분기 180,000
  • 고등학생 : 분기 214,000

 

▷ 지원 횟수 : 최대 4

 

 

2. 기타 지원금

 

연료비(=난방비)는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가 지급 가능 기한으로, 110,000을 최대 6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긴급 복지 지원금으로 전기요금은 1500,000, 장제비 1800,000, 해산비 1700,00이 지급됩니다.

 

 

▶ 최대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지원 대상 자격, 금액, 신청방법 확인

 

최대 300만원! 긴급 복지 지원 제도 : 대상 자격, 금액, 신청방법

긴급 복지 지원 제도란 실직, 폐업,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의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자격과 [위기 상황]의 종류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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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긴급 복지 지원제도 분야별 상세 지원금액(지역, 가구구성, 최대 상한액, 횟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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