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가 남긴 여러 가지 재산, 채무, 세금,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가능한 재산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자격 대상과 신청하는 방법 및 필요 서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가지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은행, 주민센터,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각각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한 곳만 방문하면 모든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비스 이용 기간이 존재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 가능한 재산 정보
- 금융거래 : 예금, 예탁 증권,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 국세 및 지방세 : 체납액, 미납금, 환급금
- 연금 : 국민 / 공무원 / 군인 / 교직원 등 모든 연금
- 공제회 : 건설근로자 / 군인 / 과학기술인 공제회 등
- 기타 :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소유 현황 등
ㅣ신청 자격 & 방법
1. 신청 자격
신청 자격(대상)은 1순위 상속인(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1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부모 혹은 배우자가, 2순위도 없다면 3순위인 형제, 자매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의 경우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24 콜센터 : 1588-2188
ㅣ필요 서류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사망자(피후견인) 재산조회 관련 서류와 이를 위한 신청서 등입니다.
- 사망자 재산 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 피후견인 재산 조회 : 신분증, 후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각 유관기관에서 조회를 하게 되며, 문자 혹은 이메일 등으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 사망자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 자격,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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