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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탐구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 연봉과 연금

by 탐9탐9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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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 공무원의 연봉과 연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과 같이 공무원 공채 시험을 거치지 않은 선출직, 임명직 고위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무직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연금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오늘은 정무직 고위공무원이 받는 연봉과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연봉

정무직은 고정급적 연봉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정무직 공무원은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연봉 외에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 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봉급조정수당은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2022년 보수규정에 나와 있는 연봉액과 실제 지급하는 연봉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때문입니다. 부칙은 고위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를 2021년 보수규정에 있는 연봉 금액에 준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실제 지급되는 연봉액은 2021년 보수규정의 연봉 표에 기반합니다.

 

고정급적 연봉액(2022년 기준)
직위명 연봉 금액 실 지급 연봉 금액
대통령 244,557,000원 240,648,000원
국무총리 189,592,000원 186,562,000원
부총리, 감사원장 143,438,000원 141,145,000원
장관,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39,417,000원 137,189,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37,405,000원 135,209,000원
차관,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135,398,000원 133,234,000원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 직위에 따른 2022년 실제 지급 연봉액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정급적 연봉제 직위별 실제 지급 연봉액(2022년 기준)
직위명 실 지급 연봉 금액
대통령 240,648,000원
국무총리 186,562,000원
부총리, 감사원장 141,145,000원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관급상당비서관, 국무위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국회사무총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137,189,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35,209,000원
감사위원, 감사원사무총장, 국가정보원차장,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국가안보실차장, 대통령경호처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차관급상당비서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차관,청장,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조정실국무차장,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국립외교원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경찰위원회상임위원,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부시장, 이북5도지사, 국립중앙박물관장, 국가보훈처차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상임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상임위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대법원장비서실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헌법재판소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133,234,000원

 

■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연금

대통령 퇴임 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의 일환으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연금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 연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 연봉 월액의 8.85배

 

연금은 12개월로 분할 지급되고 매월 20일에 받게 됩니다. 대통령의 연금은 퇴임한 월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연금 지급  사유 소멸>
-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직 대통령의 사망 시, 유족 중 배우자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유족 연금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유족연금을 받던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없었다면, 30세 미만 자녀 또는 생계능력이 없는 30세 이상 자녀에게 균등 분할됩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공무원 연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요건인 10년 이상 재직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정무직 임용 전·후에 공무원으로 복무했고, 합산 재직 기간이 10년이 넘는다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정무직 공무원은 퇴임 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퇴직일시금은 공무원 연금 수급요건인 재직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퇴직수당은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 기준 소득월액의 6.5% ~ 39%의 비율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민간 기업의 퇴직금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수당의 산출식은 퇴직공무원 본인의 최종 기준 소득월액 × 재직기간  ×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입니다.

<재직기간에 따른 비율>
- 1년 이상 5년 미만 : 6.5%
- 5년 이상 10년 미만 : 22.75%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9.25%
- 15년 이상 20년 미만 : 32.5%
- 20년 이상 : 39%   

 

오늘은 고위 공직자인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과 연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수당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덜 받고 있지만 그만큼 높은 연봉으로 보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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