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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탐구

공무원 직위와 직급의 차이, 직급 종류 알아보기

by 탐9탐9 2022. 10. 17.

공무원직위-직급-종류-대표섬네일
공무원 직위에 따른 직급, 직급 종류, 승진 최소 연수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9급부터 1급까지의 직급이 있으며, 5급부터는 직위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어떤 기관에 소속되었느냐에 따라 직위명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비슷한 듯 다른 직위와 직급의 차이, 공무원 소속기관 종류 별로 직위와 직급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 직급과 직위의 차이점

국가공무원법에는 직급과 직위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직급 :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
 - 직위 :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쉽게 설명드리면 행정 9급, 세무 8급, 건축 7급 등으로 표시할 때는 '직급'을 말하고 팀장, 과장, 국장, 동장, 청장 등은 '직위'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6급까지, 지자체는 7급까지는 직위 없이 직급체계만을 가집니다. 중앙부처는 5급부터, 지자체의 경우 6급부터는 직위, 직급을 모두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위 없이 직급으로 복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내외적으로 직급명으로 불리지 않도록, '주무관'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 연락할 때, 자신을 혹은 서로를 주무관이라 명명합니다. 주무관이라는 용어로 통일되기 전에는 '주사님', '선생님' 등으로 부르며 서로 예우했는데, 주사는 6급의 다른 명칭입니다.

 

■ 공무원 직급

각 직급은 숫자로 체계를 나누기도 하지만 직급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5급부터는 직급명에 '관'이 붙습니다.

또한 직급명 앞에 직렬명을 붙여서 부르게 되는데 예를 들면, 행정 9급 또는 행정 서기보, 세무 8급 또는 세무 서기, 건축 7급 또는 건축 주사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 공직사회에서도 두 가지 모두 자유롭게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ㅣ9급 = 서기보

공무원 공채 시험으로 임용될 수 있는 가장 하위 직급으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보조성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직 사회에 적응해 나갑니다. 주민센터의 민원 창구 보직을 주로 맡으며, 대민봉사와 가장 밀접하거나 손이 많이 가는 잡무 등으로 사무 분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ㅣ8급 = 서기

중앙부처의 경우, 8급을 가장 하위 직급으로 하여 공채시험을 보기도 하며 지자체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업무를 익혀서 부서 내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됩니다.

 

ㅣ7급 = 주사보

중앙부처, 지자체 모두 7급 공채를 뽑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7급 공채는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9급으로 시작한 동일 7급보다 빠른 승진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요직 부서로 먼저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가장 주요 업무를 수행하며, 팀에서 차석 역할을 하며 팀장을 보좌합니다.  중앙부처는 7급도 8급처럼 실무자 수준으로 일하게 됩니다.

 

ㅣ6급 = 주사

중앙부처에서는 5급 사무관을 보좌하는 주요 업무 실무자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6급이 되면 팀장이 되기 때문에 팀원을 거느리며 직위를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나이가 젊은 6급들이 늘어나면서 실무도 하고 있지만, 지자체 6급은 스스로 관리직이라고 생각하며 실무를 등한시합니다.

 

ㅣ5급 = 사무관

공무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사무관은 중앙부처에는 실무자처럼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행시, 사시, 외시를 통해 임용된 사무관의 업무량은 상당합니다. 지자체에서 9급, 7급으로 시작하여 5급까지 오르는 경우에는 업무 능력만큼이나 조직 내에서 정치력을 펼치고 업무 외 시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5급까지 승진하면 출근해서 숨만 쉬어도 된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편하게 지내게 됩니다. 

 

ㅣ4급 = 서기관

9급으로 시작한 공무원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면서 최대한 노력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현실적 상한선입니다. 

 

ㅣ3급 = 부이사관

3급부터는 고위공무원단(고공단)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군이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부시장급입니다.

 

ㅣ2급 = 이사관

관선으로 지자체에서 2급과 1급은 보기 힘듭니다. 민선 지자체 시장을 2급 상당으로 봅니다.

 

ㅣ1급 = 관리관

1급은 중앙부처에서는 실장으로 불리며, 지자체에서는 도 부지사, 광역 부시장입니다.

 

■ 직급표

직급 직위
행정부 지자체 입법부 사법부 검찰 경찰 군인
국가원수 대통령            
총리급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부총리급 부총리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장관급 장관
국정원장
위원장
서울시장 중진 국회의원
국회사무처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차관급 차관
청장
도지사
광역시장
서울부시장
신진 국회의원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고검장 경찰청장 대장
준차관급 차관보     지방법원장 지검장
(검사장)
  중장
1급
(관리관)
실장 도 부지사
광역부시장
시장
  부장판사
(고법수석)
차장검사 경찰청차장 준장
소장
2급
(이사관)
국장 도 실장
시장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검사 치안감 대령
3급
(부이사관)
과장
세무서장
도 국장
군수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부장검사 경무관 중령
4급
(서기관)
고참계장 도 과장
부군수
구청장
  판사
(지방법원)
검사 총경 소령
5급
(사무관)
계장 도 계장
시 과장
동(면)장
  사법연수생 경정 대위
6급
(주사)
  팀장       경감 중위
7급
(주사보)
          경위
경사
소위
준위
8급
(서기)
          경장 상사
중사
9급
(서기보)
          순경 하사

 

 

■ 승진 최소 소요 연수

공무원은 각 직급별로 근속 최소 연수가 지나야 가능합니다. 9급에서 4급까지의 승진 최소 소요연수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급에서 1급까지의 승진 또는 고위공무원단 임용은 능력과 경력을 고려하게 되며, 6급에서 5급 공무원 승진 시에는 별도로 시험을 쳐야 합니다.  

 

  - 9급 : 1년 6개월 이상이 지나야 8급 승진 대상자가 됩니다.

  - 8급 : 2년 이상이 지나야 7급 승진 대상자가 됩니다.

  - 7급 : 2년 이상이 지나야 6급 승진 대상자가 됩니다.

 

 

  - 6급 : 3년 6개월 이상이 지나야 5급 승진 대상자가 됩니다.

  - 5급 : 4년 이상이 지나야 4급 승진 대상자가 됩니다.

  - 4급 : 3년 이상이 지나야 3급 승진 대상자가 됩니다.

 

승진을 위한 근속 최소 연수는 말 그대로 최소 시간을 의미하며, 최소 연수가 지났다고 바로 승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위 직급의 TO가 있어야만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TO가 나지 않는다면, 직급별 근속 최대 기간을 꽉 채우고 근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특정시기에 과도하게 공무원 채용을 많이 한 경우나 비슷한 나이대의 공무원이 직급별로 포진한 직렬의 경우, 근속승진 케이스가 제법 있습니다.

 

<근속승진 기간>
- 7급으로 11년 이상 근무하면 6급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 8급으로 7년 이상 근무하면 7급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 9급으로  5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8급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소속기관별 직급과 직위, 직급의 종류와 직위와의 차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각 직급별로 승진까지 걸리는 최소 소요 연수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급 ~ 9급의 직급 체계 너머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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