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 행위와 과태료나 징역 등 법적 처벌 내용 그리고 봄 철 특별 단속 신고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산림 내 주요 불법 행위
봄 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에 취약하며, 무허가 상태로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입산 시 화기 소지 행위 등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이 외 산림 내 주요 불법 행위 유형으로는,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 없이 국유림/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산림 보호구역 내 희귀 식물 서식지를 허가 없이 입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상황별 법적 처벌 내용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가져가거나 절도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단순 차량 통행을 포함하여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림보호구역 내 임산물 혹은 보호수 가져가거나 절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불법 행위로 인해 적발된 임산물은 종류, 수량, 가격 무관 모두 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봄 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기간 : 4.1 ~ 5.31
봄 철 특별 단속 결과 원상 복구 및 훈방 53건, 입건 336건, 과태료 부과 426건을 조치하였는데, 실제 최근 3년 간 통계를 보면 임산물 불법 채취만 매 년 1,000여 건이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혀사처벌 대상만 2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의심자 포함) 발견 시 지자체 산림부서나 해당 구유림 관리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상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대상, 법적 처벌 내용, 신고 기간/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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