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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새로운 육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30만원 지원 대상

by 탐9탐9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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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2023년부터 추진하는 새로운 육아수당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조부모 등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주면 현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수당입니다. 5년간 14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서울시의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부모 포함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육아 조력자 돌봄수당 및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돌봄수당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 36개월 이하 영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봐주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를 확인해보세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정부로부터 다양한 복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을 증명을 해야합니다. 정부 복지 지원사업 공고문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 범위에 들어야만 지원 자격이 생기는데, 이 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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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수당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까지 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당 지급 첫 해인 2023년에는 1만 6천 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돌봄수당 지원방식

돌봄수당은 기존에 받고 있는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무관하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ㅣ현금성 지원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 아이 1명 : 매월 30만 원
  • 아이 2명 : 매월 45만 원
  • 아이 3명 : 매월 60만 원

 

 

ㅣ바우처 지급 : 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의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

  • 아이 1명 : 매월 최대 30만 원

 

서울시 외에도 광주광역시와 서울시의 자치구인 서초구에서는 이미 조부모를 대상으로 손주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매월 10만 원 ~ 25만 원, 서초구는 매월 최대 30만 원입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23년부터 시행하려는 돌봄 수당은 조부모 외에도 친인척과 민간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하고 폭넓게 수당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서초구의 손주 돌봄 수당과 서울시의 돌봄 수당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새로운 육아 조력자 수당인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현재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있다면 추가로 더 드릴 수 있어서 좋은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부모들에게 힘이 되는 서울시의 알찬 육아 정책이 더욱 늘어나길 바랍니다.

 

<2023년 1월부터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2023년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 지급 조건 및 금액 정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에 받던 30만원의 영아수당 대신 최대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대폭 향상된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챙기셔서, 든든한 육아 혜택을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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