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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탐구

2023년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 지급 조건 및 금액 정리

by 탐9탐9 2022. 10. 3.

영아수당-변경-부모급여-대표섬네일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에 받던 30만원의 영아수당 대신 최대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대폭 향상된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챙기셔서, 든든한 육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신청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부모급여 지급 조건 및 금액 등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지급 조건

ㅣ지급조건 원칙

  • 24개월 미만 영유아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 수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됩니다.
  •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판단하여 만 0세와 만 1세의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 출생 60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출산하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부모급여 바우처로 지급받은 후,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하고 남은 차액은 자유롭게 육아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ㅣ소급 적용 검토 중

2023년부터 부모급여의 지급이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촘촘하게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2년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 도입 당시, 다양한 혼란과 민원을 막기 위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0개월 ~ 23개월 사이에 해당하더라도 2022년도 출생아가 아니라면 영아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급여의 지급금액은 영아수당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영아수당처럼 소급 적용이 안된다면 거센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부처는 부모급여 소급 적용 범위에 대해 검토 중으로, 2022년 출생아까지는 포함되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부모급여 지급 금액, 지급 기간

ㅣ2023년 지급금액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ㅣ2024년 지급금액

  • 만 0세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ㅣ지급시기 및 기간

  •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며, 0개월부터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아이 1명당 24개월간 지급됩니다. 

 

ㅣ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그 밖에 육아수당은?

기존의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변경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현금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임신출산 바우처 100만원 역시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육아 관련 수당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의 수급 조건과 지급 금액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금성 지원이 가장 실질적 효과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 양육에 앞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 정성이 들겠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놓치지 말고 도움 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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