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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탐구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및 신청 방법 완전 정리(변경사항 포함)

by 탐9탐9 2022. 9. 21.

실업급여-수급조건-신청방법-섬네일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부정수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3년간, 매년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람의 총 실업급여액이 8천500여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맞아서, 18년 이상 연속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한 사람은 10명으로 각각 8천만 원 이상의 누적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상습 수급과 부정 수급이 빈번히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변경·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변경된 실업금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부정수급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 명목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니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에 근거하여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변경사항 포함)

① 고용보험 가입

② 근무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유급휴일(일요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수가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략 7 ~ 8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해당 근무일수를 충족하게 됩니다.

③ 비자발적 퇴직 사유

(사유 예시)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평균 급여 70% 미만, 차별 대우, 괴롭힘, 폐업, 대규모 감원, 정년, 사업체의 양도·인수·합병, 작업형태 변경, 사업장 이전, 전근, 친족의 거소 이전·질병, 체력 부족, 임신 출산, 사업주 법 위반 등 

④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변경사항 포함)

 

 

변경된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하는 수급자에게 해당되고, 그 이전에 신청한 수급자는 이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만으로도 실업인정이 되었고,  4주 1회 이상만 재취업 활동을 하면 수급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 실업인정 변경 방식(2022.7.1.부터 적용)

일반수급자

-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차 ~ 3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4주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 조건]
· 취업특강, 직업 심리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통합하여 1회만 인정됩니다.
·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특강은 총 실업인정기간 중 3회만 인정됩니다.
·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 활동을 해도 1건만 인정됩니다.

· 어학관련 학원 수강과 봉사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했던 구직 희망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입사지원을 하면, 인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 4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에 출석하고, 4주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5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그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을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 : 5년 동안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차 ~ 3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4주 1회 이상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을 해야 합니다.

- 4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에 출석하고, 4주 2회 이상 구직활(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을 해야 합니다.

- 5차 실업인정일 :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하며,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을 해야 합니다.

 

장기 수급자 : 7개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 1 ~ 4차 실업인정일 : 일반수급자와 동일

- 5 ~ 7차 실업인정일 :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그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이어야 합니다. 

- 8차 이상 실업인정일 : 1주 1회 이상 구직활동(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을 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

- 1차 실업인정일 :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2차 ~ 5차 실업인정일 : 4주 1회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다른 수급자와 달리 자원봉사를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① 실업 직후, 즉시 실업 신고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② 워크넷에 구직 등록

수급자격인정 신청 및 인정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나면,  매 1 ~ 4주마다 실업 인증 신청

급여 지급(최초 실업인 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 

 

 

▷ 구직급여 지급액(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 1일 지급상한액 66,000원
- 1일 지급 하한액 60,120원(최저임금의 80%)

 

■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근로 제공)이나 자영업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취업 기간은 실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 이직임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허위 고용보험 신고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이라고 하거나 정규직인데도 계약 만료로 이직했다고 하거나,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위장고용, 위장 퇴사) 실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허위취득·상실 신고 후에 실업급여를 받거나, 반대로 근무 중임에도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합니다. 

 

 

(실업급여 대리 신청) 수급자 이외의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허위 구직활동) 면접에 참여하지 않고 허위 면접 확인서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취업이 결정되었는데도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기타 유형) 인터넷 개인 방송인(BJ),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은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지급 중지

-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 시,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

-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만약 사업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함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취득·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추가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및 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면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신고방법)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방문, 이메일 :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창구에서 가능하며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액) 부정수급액의 20%로 부정수급자 1인당 최대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경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수급 조건을 강화하는 요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를 생각하면 실업 급여의 반복 수급 혜택은 필요함에도,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작 필요 계층에게 피해가 미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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