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존에 받던 30만원의 영아수당 대신 최대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대폭 향상된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챙기셔서, 든든한 육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신청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23년 부모급여 지급 조건 및 금액 등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지급 조건
ㅣ지급조건 원칙
- 24개월 미만 영유아가 있는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 수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괄 지급됩니다.
-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판단하여 만 0세와 만 1세의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 출생 60일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출산하자마자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부모급여 바우처로 지급받은 후,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하고 남은 차액은 자유롭게 육아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ㅣ소급 적용 검토 중
2023년부터 부모급여의 지급이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촘촘하게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2년 월 30만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 도입 당시, 다양한 혼란과 민원을 막기 위해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0개월 ~ 23개월 사이에 해당하더라도 2022년도 출생아가 아니라면 영아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급여의 지급금액은 영아수당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영아수당처럼 소급 적용이 안된다면 거센 저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해당 부처는 부모급여 소급 적용 범위에 대해 검토 중으로, 2022년 출생아까지는 포함되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부모급여 지급 금액, 지급 기간
ㅣ2023년 지급금액
- 만 0세 : 월 70만원
- 만 1세 : 월 35만원
ㅣ2024년 지급금액
- 만 0세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50만원
ㅣ지급시기 및 기간
-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며, 0개월부터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아이 1명당 24개월간 지급됩니다.
ㅣ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그 밖에 육아수당은?
기존의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 변경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현금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임신출산 바우처 100만원 역시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육아 관련 수당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의 수급 조건과 지급 금액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현금성 지원이 가장 실질적 효과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 양육에 앞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 정성이 들겠지만 정부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놓치지 말고 도움 받길 바라겠습니다.
'머니 탐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프면 쉬면서 4만 3,960원을 받는 상병수당 시범 지역 (0) | 2022.10.07 |
---|---|
소규모 음식점을 위한 재난희망보험 가입 및 보장 (0) | 2022.10.06 |
환율 용어 정리 : 캉드쉬 라인, 플라자 라인, 소로스 라인, 포치 라인 (0) | 2022.10.02 |
경기 침체 관련 공포 용어 정리(R 공포, J 공포, D 공포, S 공포, M 공포) (1) | 2022.10.01 |
근로자 휴가 숙박비 및 여행 경비 정부 지원금 제도 (0) | 2022.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