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1년간 질병과 부상으로 아파서 일을 못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업무 외적으로 생긴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쉴 경우, 하루에 43,960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우선은 시범 지역에서 1단계로 1년을 운영하고 총 3년간 단계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아파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와 시범 지역,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병수당이란?
▷ 상병수당 뜻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장하는 것으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범기간 : 1년간(2022.7월 ~ 2023.6월)
▷ 시범지역 : 6개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수당금액 : 하루 43,960원
■ 상병수당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기준
ㅣ기본 자격 기준
① 시범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거주지 무관)
②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ㅣ취업자 기준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
1.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전 1개월 이상 가입자만 해당합니다.
2.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1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초중등 방과 후 학교 강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②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만 해당
ㅣ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②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③ 자동차보험 수급자
④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⑤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⑥ 해외 출국자
ㅣ지원 가능 질병 종류
① 원칙적으로 모든 질병과 부상에 대한 상병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그러나,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성형수술, 합병증이 없는 출산·분만 관련 진료, 자동차 사고, 모호하고 단순한 증상 호소에 대해서는 상병수당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시범사업 모형 내용
올해는 상병수당의 시범 기간 1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나은 정책 모델을 찾기 위하여 보장 범위와 요건에 따라, 3개의 모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병수당은 대기기간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상병수당의 지급일수는 전체 기간에서 대기기간을 제외한 일수입니다.
구분 | 모형 1 | 모형 2 | 모형 3 |
입원여부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3일 이상 입원 |
상병수당 적용 | 근로활동 불가기간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입원, 외래진료일수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30일 | 120일 | 90일 |
시범 지역 | 부천시, 포항시 | 서울 종로구, 천안시 | 순천시, 창원시 |
① 모형 1 예시
- 택배기사가 골절을 당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에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16일간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9일(16일-7일) × 43,960원'을 지급받습니다.
② 모형 2 예시
- 31일간 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7일(31일-14일) × 43,960원'을 지급받습니다.
③ 모형 3 예시
- 택배기사가 골절을 당한 경우,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하고 외래 진료일 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 3일간 입원하고 7일간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7일(10-3일) × 43,960원'을 지급받습니다.
▷ 지원절차
ㅣ모형 1, 모형 2 지원절차
① 업무 외의 질병이 생기면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③ 공단에서 신청인의 취업 여부 등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④ 공단에서 근로활동 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및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합니다.
⑤ 공단에서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에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⑥ 근로 복귀 전에 질병과 부상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상병수당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ㅣ모형 3 지원절차
① 업무 외 질병으로 입원 및 외래진료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 내역 증빙서류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발급받습니다.
②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③ 공단에서 신청인의 취업 여부 등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④ 공단에서 의료이용일수(입원기간과 외래진료기간)에 대한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⑤ 공단에서 최종 급여지급기간 산정 후에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⑥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추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일이 발생하면, 상병수당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은 모형 1, 2와 모형 3의 신청방법이 다소 상이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의 종류와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유무입니다.
▷ 모형 1, 모형 2 신청방법
1.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여 방문합니다.
※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진료 접수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고 병원에서 주는 사전문답서를 작성합니다.
3.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 진단서 발급 비용 15,000원이 들지만 상병수당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액 환급됩니다.
4. 초진 기록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에 기재된 임상적 검사 또는 수술에 대한 기록지 등을 발급받습니다.
5.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우편, 팩스로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클릭
(방문, 우편, 팩스 신청) 부천북부지사, 포항남부지사, 종로지사, 천안지사
6.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각종 의무기록지, 사전문답서, 근로 중단 계획서, 본인계좌 통장 사본,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자영업자)
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SMS 또는 알림톡으로 심사결과 승인을 받습니다.
8.근로 중단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직접 작성하여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FAX를 통해 제출합니다.
9. 최초 진단서 발급비용이 포함된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 모형 3 신청방법
1. 입원과 외래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비 납입확인서(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단명 포함 입원 요약지, 진단명 포함 외래 통원치료 확인서 등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발급받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우편, 팩스로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클릭
(방문, 우편, 팩스 신청) 창원중부지사, 순천곡성지사
3.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대기기간 포함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의료이용 증빙서류, 고용·산재보험가입내역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 증빙서류(자영업자), 근로 중단 확인서, 본인계좌 통장 사본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심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아파도 생계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면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없다 보니, 질병이 길어지고 악화되게 됩니다. 앞으로는 상병수당 신청으로 급여 일부를 보전받으면서 병의 완화와 쾌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제도를 잘 보완하여,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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