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복지 지원 제도란 실직, 폐업,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의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자격과 [위기 상황]의 종류를 알아보고, 지원 분야별 세부 지원내용과 금액 및 신청방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본 포스팅 내 모든 수치, 금액은 2023년 기준입니다.
ㅣ지원 대상 / 자격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지원대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1. 경제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2. [위기 상황] 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1. 경제적 요건
▷ 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1,558,419원, 4인 가구 기준 4,050,723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가구 구분 - 기준 중위 소득 - 75%)
- 1인 가구 - 2,077,892원 - 1,558,419원
- 2인 가구 - 3,456,155원 - 2,592,116원
- 3인 가구 - 4,434,816원 - 3,326,112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4,050,723원
- 5인 가구 - 6,330,688원 - 4,748,016원
- 6인 가구 - 7,227,981원 - 5,420,986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 재산 기준은 거주지의 위치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주거용 재산임이 확인되는 경우 기준 금액은 확대됩니다.
구분 | 기준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 시
구분 | 기준 |
대도시 | 3억 1,000만 원 |
중소도시 | 1억 9,400만 원 |
농어촌 | 1억 6,500만 원 |
▷ 마지막 경제적 요건은 금융재산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성원들의 보유 은행 계좌별 잔액 증명서 혹은 내역정리된 통장으로 확인합니다.
- 주거 지원 대상자 : 800만 원 이하
- 그 외 : 600만 원 이하
2. 인정가능한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의 사망, 구금시설 수용, 질병, 부상 등 사유로 소득 상실
-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가정폭력, 학대
- 화재나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 소실
-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무급휴직,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의 급격한 소득 감소
- 보건복지부령 의거 지자체 조례 범위 내 사유가 발생한 경우(기초수급 중지, 수도 및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및 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 이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등)
ㅣ지원 금액
지원 분야는 크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용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각 분야별, 가구 구성별 지원금액이 상이하며, 지원금 지급 횟수 역시 2회 ~ 최대 12회 등 차이가 있습니다.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3,300원, 4인 가구 기준 1,620,200원이 지원되며, 최대 6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최대 2회,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비의 경우 거주 지역별 및 가구 구성원별 금액이 상이합니다. 4인 가구 기준 대도시는 662,500원, 중소도시는 435,600원이 지원됩니다. 단, 해당 금액은 최대 상한 금액으로, 생계비처럼 정액 지급이 아니며 실비로 지급됩니다.
복지시설이용비 역시 상한 금액 내 실비로 지원되며, 1인 입소 기준 월 552,000원이 지급됩니다.
교육비는 가구 구성원 중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 경우 최소 127,900원 ~ 최대 214,000원이 지급되며, 분기별 지급이 원칙입니다.
이 외 연료비(동계 난방비) 월 11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장제비 800,000원, 해산비 70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지원 분야별 지원 가능 범위(횟수), 최대 상한액, 거주 지역별 및 가구 구성원별 (1인 ~ 6인 이상) 상세 지원금, 7인 이상 가구시 추가되는 금액 등 긴급 복지 제도 지원금의 상세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세부 작성 되어 있습니다.
▶ 긴급 복지 지원제도 상세 지원금액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난방, 전기
ㅣ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지원 요청 →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 지급 → 지원 결정 후 1개월 내 사후 조사 → 지원 결정 후 1개월 내 적정성 재심사 → 지원종료 혹은 지원 연장 결정
▷ 보건복지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24시간 운영)
※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
보건복지부 2023 긴급복지 지원사업
이상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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