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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탐구

지방직 공무원 수당 종류와 금액 총정리

by 탐9탐9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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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공무원의 수당의 종류와 금액을 총정리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에 비하여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가 더 다양하고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금액 상한선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은 수당, 국가직은 승진 메리트로 구분되기도 하죠.

 

 

 

지금부터 지방직 공무원이 받는 수당의 종류와 금액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 지방직 공무원 보수

지방직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중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말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되는데,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1.7% 인상 예정입니다.

 

■ 지방직 공무원 수당

수당이란 직무여건,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적인 급여로 수당과 실비변상으로 세분됩니다. 모든 수당은 각 지자체의 공무원 보수로 할당된 예산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성과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상여금을 하한선에 맞춰 지급하거나, 소속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를 지양 시키거나, 연가 실시를 장려하여 보상비 지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당 관련 예산을 절감합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당직 수당,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등을 상한선까지 조례로 규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ㅣ수당ㅣ

 

1.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4.1%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대우공무원이란?
해당 계급에서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으로 승진적체 현상으로 승진을 못했을 경우,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주기 위하여 별도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일반직 6급 ~ 9급은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2급 ~ 5급은 해당 계급에서 7년 이상 승진을 못하게 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고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 정근수당

지급기준일인 1월 1일, 7월 1일에 공무원 신분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0 ~ 50%를 2회에 지급합니다. 정근수당은 업무 수행에 대한 노고를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근무연수 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근무연수 월봉급액의 지급률 근무연수 월봉급액의 지급률
1년 미만 미지급(0%) 7년 미만 30%
 2년 미만  5% 8년 미만 35%
3년 미만 10% 9년 미만 40%
4년 미만 15% 10년 미만 45%
5년 미만 20% 10년 이상 50%
6년 미만 25%    

 

※ 정근수당 가산금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만 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6만 원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8만 원
 - 20년 이상 : 10만 원 (20년 이상 ~ 25년 미만 : 월 1만 원 추가 가산 / 25년 이상 : 월 3만 원 추가 가산)

 

▶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및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기준액의 0 ~ 172.5%, 1회 이상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전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차등하여 일괄 지급합니다. S등급은 지급기준액의 최대 172.5%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 등급에 몹시 예민합니다.

 

지급등급(인원비율) S등급(상위 25%) A등급(25% ~ 55%) B등급(55% ~ 95%) C등급(하위 5%)
지급율(%) 172.5% 125% 85% 0%

 

성과상여금 등급은 반기별 근무실적 평정 순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그 외에도 교육점수, 적극행정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통해 등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 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하고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되어 있는데 적지 않은 수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 창안 상여금

공무원의 제안으로 직접적인 예산 절감 효과가 생겼다면 해당 기관에서 공무원의 창안으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에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예산절감 외에도 조세 수입을 증대하고 행정을 개선한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가계 보전수당

 

▶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부양가족 4명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 : 월 4만 원

  - 자녀 :  첫째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 이후 월 10만 원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월 2만 원

 

▶ 육아휴직수당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임신·출산의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하는 경우, 휴직 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합니다. 월봉급액의 80%로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사이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은 3개월은 월봉급액의 100%, 상한액 250만 원이며, 나머지 9개월은 월봉급액의 80%, 상한 150만 원 ~ 하한 70만 원입니다.

 

 

3. 특수지 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도서, 벽지, 접전지 지역 및 특수기관을 각 지자체별로 등급을 정하고, 해당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 특지 : 월 6만 원

  - 갑지 : 월 5만 원

  - 을지 : 월 4만 원

  - 병지 : 월 3만 원

  - 서해 5도(인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와 인근 해역) : 월 20만 원 이내

 

 

4.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4만 원에서 6만 원을 지급합니다.(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위험직무에는 부정어업 단속, 방역 보건 관계 치료기관 종사, 방사선과 유독가스 실험 종사, 오염물질, 감염병 접촉 및 취급 종사, 하수 분뇨 처리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누출, 지하철도 터널 굴착,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종사 등이 포함됩니다.

 

▶ 특수업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업무의 곤란성과 난이도에 따라 가산금도 지급받습니다. 전산직렬, 모든 기술직렬 공무원이 받는 기술정보 수당, 의료업무 등의 수당, 연구업무수당, 장려수당, 전문직위수당, 특수직무수당,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 비상근무수당이 포함됩니다. 수당금액은 월 2만 원 ~월 25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 업무대행 수당

육아휴직,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 휴가, 공무상 질병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만 원, 시간제 전환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도 실제 주당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합니다.

 

5. 초과근무수당 등

 

▶ 초과근무수당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과 현업공무원의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든 하지 않든, 시간 외 근무수당은 매월 10시간이 정액으로 선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하루 최대 4시간, 한 달 최대 57시간까지만 수당 지급시간으로 제한되며, 매일 1시간은 공제합니다. 그래서 하루 4시간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으려면 실제로는 5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기준 호봉 봉급액 × 55%) ×1/209 × 150%로 산출합니다.

직급 시간외 수당(시간당 금액) 야간근무 수당(시간당 금액) 휴일근무수당(일당)
5급 14,446원 4,815원 116,215원
6급 12,321원 4,107원 99,041원
7급 11,130원 3,710원 89,465원
8급 9,992원 3,331원 80,320원
9급 9,160원 3,011원 73,280원

 

※ 현업공무원이란?
소속 부서와 직무 특성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즉,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적용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24시간을 순번 적용하여 교대로 근무하며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됩니다. 

현업공무원의 경우에 일반 공무원처럼 매월 10시간 정액의 시간 외 근무수당이 선 지급되지 않지만, 수당 지급 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분 단위까지 합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

 

▶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공무원, 월 봉급액의 9%

 

 

ㅣ실비보상ㅣ

 

1.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에게 월 14만 원을 지급합니다. 식비 지원 수당에 해당합니다.

 

 

2. 직급보조비

직급별로 금액이 상이한 수당으로 국가직의 경우, 다양한 고위직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보조비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수령합니다.

 

  - 서울시장 : 1,240,000

  - 서울시 부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 : 월 950,000

  - 지방직 1급 : 월 75만 원

  - 지방직 2급 : 월 65만 원

  - 지방직 3급 : 월 50만 원

  - 지방직 4: 월 40만 원 ~ 45만 원

  - 지방직 5: 월 25만 원

  - 지방직 6: 월 17만 5천 원

  - 지방직 7: 월 16만 5천 원

  - 지방직 8, 9: 월 15만 5천 원

 

3. 명절휴가비

설날과 추석날 기준으로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60%를 2(설날, 추석) 지급합니다.

 

4. 연가보상비

1급 이하 공무원들이 연간 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절감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연가를 아껴서 수당으로 지급받지 말고, 연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연가보상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매월 사전 연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연가 실적이 부서장의 인사고과와 직결되는 등 적극적인 연가 실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직 공무원의 보수 중 수당 파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수당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당액은 직급별, 연차별로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모든 직장이 그렇듯이 연차가 오를수록, 계급이 높아질수록 수당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일숙직비, 당직수당은 얼마일까?

 

지방직 공무원 일직비, 숙직비, 당직수당

공무원들은 순번제로 일직과 숙직을 합니다. 일직은 주말에 서고, 숙직은 매일 밤 근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직과 숙직을 통칭하여 당직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모든 공무원이 하는 일·숙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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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출장비) 종류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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