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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탐구

공무원 징계 종류 및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징계

by 탐9탐9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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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징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은 뇌물 수수나 음주운전, 공문서 조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는 공무원이 행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됩니다.

 

징계 수위가 높은 경우, 박봉을 버티는 힘인 공무원 연금까지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연금까지 받을 수 없게 되는 징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 징계의 종류

국가가 의무 위반을 한 공무원에게 행정 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ㅣ징계대상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및 시보 공무원이 비위를 저지르면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ㅣ징계 사유

1. 법령 위반

국가공무원법, 행정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집행명령(훈령, 지침, 유권해석 등) 위반한 경우입니다.

 

※ 공무원의 의무
   - 8대 의무 : 선서 의무,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친절·공정 의무, 종교 중립 의무, 비밀 엄수 의무,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
   - 4대 금지 : 직장이탈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 운동 금지, 집단 행위 금지

 

2.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 태만

공무원이 각종 의무를 소극적이고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의무를 위반하고 태만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감독공무원까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3. 공무원의 체면, 위신 손상행위

 

 

음주운전, 성매매, 간통, 폭행 등 공직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도덕적인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형사법에 의한 유죄·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를 받습니다.

 

4. 기타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도 또 위반하는 경우, 다시 징계합니다.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인한 징계 시, 해당 비위 금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을 내야 하는데, 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징계합니다.

 

 

ㅣ징계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단계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견책은 경징계입니다.

 

1. 견책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되는 교정 징계입니다.

 

2. 감봉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보수와 수당이 각각 1/3만큼 감액되는 교정 징계입니다.

  • (인사, 승급) 감봉 처분기간 및 이후 12개월 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됩니다.
  • (봉급) 보수의 1/3이 감액되고, 감봉 처분 기간에는 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주택 수당도 1/3이 감액됩니다.

 

3. 정직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를 주지 않는 교정 징계입니다.

  • (인사, 승급) 정직 처분기간 및 이후 18개월 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됩니다.
  • (봉급) 보수의 2/3이 감액되고, 정직 처분 기간에는 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의 2/3가 감액됩니다.

 

 

 

4. 강등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1계급 강등되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받는 교정 징계입니다.

  • (인사, 승급) 직급이 한 단계 강등되며, 3개월 정직 처분기간 및 이후 18개월 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서 제외됩니다.
  • (봉급) 3개월 정직 봉급 처분과 동일하게 보수의 2/3이 감액되고 각종 수당도 2/3만큼 감액됩니다.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로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처분인 경우, 승진과 승급 제한이 3개월씩 추가됩니다.

 

5. 해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입니다.

  • (인사)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 (퇴직급여) 공무원 연금 중에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 감액하며,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라면 1/8이 감액됩니다.

 

6. 파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징계입니다.

  • (인사)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 (퇴직급여) 공무원 연금 중에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1/2로 감액됩니다.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라면 1/4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연금 수령액이 크게 감액됩니다.

 

■ 징계와 직위해제의 차이

직위해제는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직무와 직위에서 배제하는 잠정적인 보직 해제 조치를 말합니다.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공무원이 직위해제가 되므로 징계와는 구별됩니다.

 

직위해제도 징계와 마찬가지로 승급 제한이 있으며 봉급의 50 ~ 80%까지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직위해제 기간에 해당 공무원은 재판 등에 전념하며 다시 능력을 회복하고 복권하기 위한 노력을 다합니다.

 

※ 직위해제 사유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공무원
 2.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인 공무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 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4. 금품 수수, 성범죄 등으로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공무원

 

■ 징계와 직권면직의 차이

직권면직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 처분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징계인 파면, 해임과 같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처분의 사유에서 차이가 납니다.

 

※ 직권면직 사유
1. 기관 통·폐합, 직제와 정원 조정, 예산 감소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난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사람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4. 병역판정검사, 입영, 소집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 복무지를 이탈한 경우
5.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그 기간에 능력, 근무성적 향상이 어려운 경우
6.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훈계, 주의, 경고, 계고는 징계일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감사 또는 상급기관 감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로 공무원 개인 또는 기관에 훈계, 주의, 경고, 계고 처분을 내립니다. 훈계, 주의, 경고, 계고는 불이익을 주며 교정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견책과 비슷하지만 징계는 아닙니다.

 

 

각 기관별로 자체 규정을 통해 훈계, 주의, 경고 등을 명문화하고 해당 공무원을 승진과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징계를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기관 차원의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각종 사업 예산을 상급기관에서 받기 어려워집니다.

 

훈계, 주의, 경고의 개수가 많은 경우, 경징계로 징계 단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경징계를 받은 후 그동안에 쌓은 공적이 있거나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된다면 불문경고로 징계 수위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를 경징계, 중징계로 구분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훈계, 주의, 경고, 직위해제, 직권면직은 엄격한 의미로는 징계가 아니지만 인사상, 보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징계와 비슷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모쪼록 일선의 공무원들이 올바른 공직가치를 실천하며 징계를 받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징계 절차 및 징계 감경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징계 절차 및 징계 감경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모두 공무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비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며, 징계 혐의 공무원의 공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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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불복, 소청심사

 

공무원 징계 불복 시 이의제기, 소청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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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인사 기록은 언제 없어질까? 징계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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