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순번제로 일직과 숙직을 합니다. 일직은 주말에 서고, 숙직은 매일 밤 근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직과 숙직을 통칭하여 당직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모든 공무원이 하는 일·숙직 및 당직 수당이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당직, 일직, 숙직 차이
당직은 일직과 숙직을 합친 개념으로,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 대비, 문서처리,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당번제로 운영하는 근무형태입니다.
- 일직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합니다.
- 숙직은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합니다
일직과 숙직은 주로 시·군·구청까지 당번제로 돌리며, 주민센터는 대부분 재택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 당직은 당번에 걸린 해당 공무원이 오후 6시 이후에 행정전화를 본인 휴대폰으로 착신하여, 퇴근 후 집에서 상황 대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에서 전화로 응대하는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자택을 떠나서는 안되고 집에 머물면서 당직을 서야 합니다.
■ 일직과 숙직 왜 해야 할까?
1. 민원응대
공무원의 정상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관공서의 운영시간과 동일합니다. 그리나 민생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건과 사고는 24시간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 시간 외에도 주말 일직과 매일의 야간 근무를 통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1년 365일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며 민원에 응대합니다.
2. 보안점검
관공서에는 각종 개인 정보와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하게 시건을 한다고 해도 도난, 재난 등의 상황으로 손실과 망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을 지키는 직원이 있으면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3. 긴급사태 조치
그래서 당직 공무원들은 본인이 당직을 하는 날,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만약 당직일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면 작게는 경위서 작성부터 크게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직 공무원은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일은 신속히 처리하거나 소관 부서 또는 유관 기관에 업무를 다시 전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부터 주취자와 행려자 관련 민원까지, 당직근무를 할 때 처리해야 하는 민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 일직 수당, 숙직 수당
당직수당은 실비보상 성격의 경비입니다.
ㅣ일직 수당
1일당 5만 원 기준액에서 지자체별 예산 상황과 조례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합니다.
ㅣ숙직 수당
1일당 5만 원 기준액에서 지자체별 예산 상황과 조례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숙직자는 근무 종료일에 당직 대체휴무를 할 수 있습니다.(수당과 휴무 병행)
ㅣ재택 당직수당
3시간을 초과하는 재택 당직의 경우에는 1일당 3만 원 이내의 수당을 받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당직수당을 7만 원까지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 당직수당은 5만 원 ~ 6만 원 선에 분포합니다. 당직자의 경우, 당직근무시간 내에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아서 본인의 업무를 한다 하여도, 초과근무수당과 병행 지급이 불가합니다.(당직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수당은 지급 가능합니다)
■ 당직근무 예외 공무원
4급 공무원 이상은 당직근무에서 제외되며, 5급 공무원 이상부터 열외 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당번제이기 때문에 순번을 짜기 나름이며, 당직근무 예외는 지자체별 관례를 따르는 분위기입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1년 미만인 공무원은 당직근무를 제외되며,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닌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도 당직근무에서 열외 됩니다..
즉, 당직근무 예외 공무원은 직급이 높거나, 임신 등 일신상의 배려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되고, 각종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공무원만 당직근무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은 지방직 공무원의 당직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직에 비하여 일·숙직 기준액이 적고, 20% 범위의 탄력적 조정이 없어서 당직수당이 더 적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동일한데도 말이죠. 당직은 국민과 가깝게 호흡하며 일하는 지방직 공무원의 특성과 노고를 더 인정하고 보상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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