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지원대상1 아프면 쉬면서 4만 3,960원을 받는 상병수당 시범 지역 정부에서 1년간 질병과 부상으로 아파서 일을 못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업무 외적으로 생긴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쉴 경우, 하루에 43,960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우선은 시범 지역에서 1단계로 1년을 운영하고 총 3년간 단계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아파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제도와 시범 지역,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상병수당이란? ▷ 상병수당 뜻 :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장하는 것으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범기간 : 1년간(2.. 2022.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