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판정1 건강보험공단 지정 병원, 장기요양 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 요구하는 의사소견서는 모든 병원에서 발급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공단 지정 의사소견서 발급 병원, 의원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단 지정 병원, 의원 확인하는 방법 1. 포털사이트에서 '장기요양보험'을 검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화면 오른쪽에 빠른 메뉴에 커서를 가져다 댑니다. 3.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를 클릭합니다. 4. 거주지에서 가까운 시-군을 선택하고, 구분 항목에서 일반과 치매를 선택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치매환자의 경우, 별도 지정병원이 있기 .. 2022.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