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마스크1 2023 새학기 학교 방역 규정 : 마스크 착용 등 변경, 폐지, 유지 교육부 발표 2023년 새 학기 유·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에 근거하여 3월 2일 1학기 개학을 앞두고 조정되는 방역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변경 및 폐지되는 규정과 계속 유지되는 규정으로 구분하여 상황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규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학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별 자율적 착용이 적용됩니다. 등교 시 모든 학생 및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발열검사가 없어지고, 급식실 방역 의무도 (칸막이 설치 및 운용) 폐지됩니다. (학교별 자율 운영 가능) 학교 내 활동 시 마스크 전면 해제가 가능하지만, [적극 착용 권고]가 적용되는, 비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실이나 강당.. 2023.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