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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탐구

노란봉투법 뜻, 찬성과 반대 의견 정리

by 탐9탐9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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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쟁점이 되는 사항, 찬성과 반대 의견을 알려드립니다.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던 시절, 노란색 급여명세서 봉투에 월급을 넣어준 것에서 따온 2014년 노란봉투 운동은 당시 해고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운동이었습니다. 최근 이 노란봉투가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추진하는 개정법안인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이슈 법안입니다. 지금부터 노란봉투법의 뜻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각계각층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 노란봉투법 뜻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 측의 손해배상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당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해서 국민들이 기부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 중 하나로,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정당한 노동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취지입니다.

  

■ 노란봉투법 주요내용 및 쟁점 정리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기업의 손해배상 추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직접적 폭력 또는 시설물 파괴 등을 제외하고 기업이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가압류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

 

 

- 손해배상 면책 범위 확대

- 손해배상액 제한

- 법원에 감면 청구

 

현재정당한 노동쟁의에 따른 파업으로 이한 손해배상은 기업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면책 범위를 더 확대하고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끼치더라도 배상액을 제한하며, 법원에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면책권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노동조합 간부 개인에게 책임 지우지 못하도록 합니다.

 

현행법 상에서 파업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만 가능하지만, 개정법안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포괄적인 파업 사유를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파업을 합법적 파업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정리해고가 노동쟁의 주제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 개념의 확대도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1:1 노사관계를 인정하지만, 개정안은 하청업체의 근로자도 본청(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근로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까지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법안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발표했고, 정의당 역시 노란봉투법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 힘은 반대 입장입니다. 각각 어떤 논리로 찬성과 반대의 견해를 대립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노란봉투법 찬성 의견 : 노동계, 민주당, 정의당 입장

 

 

- 기업이 노동 쟁의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받을 수 없는 큰 돈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노동 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이고 탄압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징벌적인 손해배상이라는 것입니다.

 

- 노조의 투쟁 이후에도 여전히 손해배상 문제가 남는다면 노동자 개인은 수십억의 소송 때문에 끝없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이를 방지할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입법안이기도 합니다.

 

- 경영자총연합회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며 예시로 든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에 대한 반박 견해도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이미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가 더 넓어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정리해고를 반대한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프랑스는 고용안정을 위한 파업(정리해고 반대 파업), 민영화 반대 파업, 사업적·경제적 파업 등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관련한 쟁의 행위를 정당한 파업으로 본다.
위법한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책임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좁고,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않는다.

 

<영국>
영국의 손해배상 상한액 증액 이유는 40년간 한번도 개정을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물가상승분을 고려한 것이다.  

 

- 상당수의 선진국에서는 기업측이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노동자, 노동조합에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는 그 사례가 너무 많아서,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보다는 사측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만 치우쳐 있다고 주장합니다.

  

■ 노란봉투법 반대 의견 : 재계, 국민의 힘 입장

- 합법적 파업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잦은 파업으로 인하여 기업이 도산할 우려가 커지고 이로 인해 기업이 망하면 기업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 국민의 힘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며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며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경영자총연합회 역시 강성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부추기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을 예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1982년 노조의 모든 단체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었지만, 위헌 결정을 받아 시행되지 못했다.
<영국>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액이 최근 4배 인상되었다.

 

- 매년 파업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제조업 중심으로 공장 또는 사옥의 불법 점거가 더 만연해질 수 있으며, 손해배상은 기업이 노조 쟁의에 대항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재산권 행사이자, 유일한 방어권이라고 주장합니다.

 

- 미국과 유럽의 경우, 쟁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없으며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외국자본 유치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 노란봉투법 설문조사 결과

▶ 정치성향별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전체적으로는 찬성 41%, 반대 42.5%로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보수) 92.3% 반대
(중도보수) 84% 반대
(진보) 84.8% 찬성
(중도진보) 64.9% 찬성

 

▶ 연령대별 설문조사 결과

 

 

연령대별로는 30~50대 찬성 비율이 높고, 10대~20대와  60대는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낮았습니다.

 

10대 : 28.4% 찬성
20대 : 30% 찬성
30대 : 73.7% 찬성
40대 : 64.8% 찬성
50대 : 44.7% 찬성
60대 : 40% 찬성

※ 정치 데이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 설문조사 참조 

 

대우조선해양이 쟁의 행위를 한 하청노동자에게 470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여야의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만약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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