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나왔던 장기기증 에피소드를 기억하시나요? 드라마가 끝난 후,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의 문의하고 등록을 원하는 분들이 훨씬 늘었다고 합니다. 드라마가 촉매가 되었을 뿐 평소, 본인의 사후에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려는 생각을 가진 분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장기기증 종류와 등록(신청·철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장기기증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기기증에서 말하는 장기는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 췌도, 소장, 안구, 골수, 말초혈, 손·팔, 팔·다리를 뜻합니다.
▶ 장기기증 종류
장기기증은 뇌사기증, 사후 안구기증, 살아있는 자의 간 기증으로 나뉩니다.
[뇌사기증]
뇌혈관질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뇌사자의 장기를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기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뇌, 소뇌, 뇌간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뇌사라고 하며, 뇌사상태가 되면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면서 일정 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최대 2주 이내에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기간에 가족들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면 뇌사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하게 됩니다.
뇌사자가 아닌 식물인간은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구분 | 뇌사상태 | 식물인간 |
손상부위 |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 대뇌 일부 |
정신상태 | 심한 혼수상태 | 무의식 상태 |
기능장애 | 심장박동 외 모든 기능 정지 | 기능, 사고 등 대뇌 장애 |
운동능력 | 움직임 전혀 없음 | 목적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 |
호흡상태 | 자발적 호흡 불가 | 자발적 호흡 가능 |
경과내용 | 필연적으로 심정지로 사망 | 수개월 ~ 수년 후 회복 가능성 |
장기기증 여부 | 장기기증 가능 | 장기기증 불가능 |
[사후 안구기증]
사망한 후, 안구를 기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기증되며, 생후 6개월부터 80세까지 건강했던 사람의 각막, 공막, 윤부 등을 사후 12시간 이내에 적출하여 이식하게 됩니다. 간염, 에이즈, 패혈증 등 전염성 질환이 있으면 기증이 불가능하지만 근시, 원시, 난시, 색맹은 기증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간 기증]
19세 이상만 가능하며, 부부,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 타인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여 간을 기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간 기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아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기기증 및 이식대상자로 선정·승인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친족간의 기증) 이식의료기관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제적등본, 호적등초본 등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대가 없이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만 승인됩니다.
※ 친족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타인간의 기증) 타인을 이식대상자로 지정하여 기증하는 경우에는 장기 매매가 아닌 순수성을 증명하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적합한 경우만 승인됩니다.◎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기증자의 가족이 반대하지 않아야만 기증이 가능합니다.
▶ 장기기증 동의
본인과 가족(유족)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본인 :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유언의 방식으로 한 동의
- 가족(유족) : 선순위 1명의 서면 동의
가족(유족)의 동의 선순위 순서는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 직계존속(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이고, 선순위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가 아닌 차순위 가족(유족) 1명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장기기증 철회
본인 또는 가족(유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장기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면 장기 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장기기증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인체조직 기증
다른 사람의 건강 및 신체회복, 장애 예방을 위하여 뇌사 또는 사망 후에 자신의 조직 일부를 대가 없이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체조직 기증에서 말하는 인체조직은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등이 포함됩니다.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에게 건강한 삶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체조직 기증자가 적기 때문에 현재 8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인체조직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기증이 가능한 연령이 조정되거나, 살아있을 때 기증 서약을 했더라도 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에는 기증할 수 없습니다.
(부적합 판정 기준)
감염성 질환 감염, 악성종양 및 암세포 전이 우려,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이 있는 경우, 사망시각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 인체조직 기증 절차
① 인체조직 기증자가 등록기관에 기증 희망
② 기증희망등록자가 뇌사상태에 이르거나 사망
③ 사후 15시간 이내 의료진에게 기증의사를 밝히거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연락
④ 발생의료기관에서 기증자 유가족 면담 및 동의 확인
⑤ 조직기증지원기관 또는 조직은행에서 기증자 적합성 평가
⑥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기증자에 대한 존경의 예의를 갖춘 후, 인체조직 채취
⑦ 전문장례지도사를 통한 시신 복원
⑧ 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 및 장례절차 진행
▶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과 차이점
구분 | 장기기증 | 인체조직 기증 |
종류 |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안구, 손·팔, 발·다리 등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
기증시기 | 뇌사 시 또는 살아있을 때 | 뇌사 또는 사망 후 15시간 이내 또는 살아있을 때 |
이식시기 | 즉시 이식 | 가공 및 보관 거쳐 이식(최장 5년 보관) |
특징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이 수혜 가능 | 한 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이 수혜 가능 |
■ 장기기증,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 방법
4가지 방법으로 기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등록기관 직접 방문 : 집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조회한 후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등록기관 조회 : https://www.konos.go.kr/page/findAgency.do?subNum=060101
▶ 우편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이름, 연락처, 주소를 남겨두면, 희망등록신청서와 안내문을 작성한 주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 팩스 :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팩스(02-2628-3629)로 보내면 됩니다.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 기증을 등록한 후, 장기기증 표기가 된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갱신 시, 장기기증 의사표시에 “예”를 체크하면 운전면허증 사진 아래에 장기기증 또는 장기조직기증이라고 출력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 기증을 등록한 후에도, 언제든지 등록한 기관에 전화를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변경·철회가 가능합니다.
■ 기증자 및 기증자 가족 예우
기증과정에서 기증자와 가족(유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기증자 예우
- 장례비 및 진료비가 지급됩니다.
-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증하는 사람에게 검진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기증자 가족 예우
(기증과정) 가족 상담, 장제 지원, 행정절차 처리 시 동행 지원, 근조화환 제공
(기증이후) 슬픔 극복 도서 지원, 기증자 앨범(액자) 제공, 행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동행 서비스, 유가족 모임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
<안락사, 존엄사, 조력자살, 연명치료중단이란?>
본인이 장기기증을 생전에 등록을 했더라도, 사후에 가족이 반대하면 장기 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자신의 뜻을 충분히 밝히고 이해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고귀한 나눔을 실천하는 장기기증과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간절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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