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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탐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방법 및 등록기관 확인

by 탐9탐9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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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방법, 등록기관,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점 등을 알려드립니다.

 

가까운 미래일지, 먼 미래일지 알 수 없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종 영화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의식 불명 환자를 보면, 환자의 아픔과 더불어 보호자의 피폐해져가는 모습 역시 많이 안타깝습니다.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더라도 가족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남기며 떠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무엇보다 웰빙(잘 사는 것)만큼 웰다잉(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의식없이 목숨만 부지하는 연명치료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정해둘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방법, 등록기관,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의

19세 이상 누구나, 자신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직접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방법(절차) 및 조회

① 등록기관 방문하여 상담 설명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1:1로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들은 후에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집과 가까운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노인복지관 등이 포함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무료이니, 비용을 요구하는 기관이라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이 아니므로 반드시 등록기관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설명 내용 >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하거나, 지정 취소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사가 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작성자 자신은 언제든지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변경·철회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소지하시고 등록기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③ 연명의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법적 효력 발생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DB에 등록 보관되면,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작성 전에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④ 연명의료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 가능

작성자 본인언제든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자가족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록열람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가족임을 증명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작성자가 임종 과정에 들어가는 시기에 담당의사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고 환자에게 직접 확인한 다음,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하여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진입한 환자가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면 담당의사가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주체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상담설명 등록기관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사용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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