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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탐구

안락사, 존엄사, 조력자살, 연명치료중단 알아보기

by 탐9탐9 2022. 9. 15.

프랑스의 장 뤽 고다르 감독이 9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프랑스 영화계의 누벨바그를 이끈 큰 별이 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애도하는 이때에, 유족은 고다르 감독이 스위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력자살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수의 불치성 질병을 앓다가 고통없는 죽음을 선택한 고다르 감독의 결정은 안락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기회를 줍니다.

 

 

지금부터 안락사부터 존엄사, 조력자살 그리고 연명치료중단까지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고통 없는 죽음의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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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존엄사, 조력자살, 연명치료중단의 차이점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 안락사 용어 정의 및 구분

▶ 정의

안락사(euthanasia=유타나시아)의 영어명을 직역하면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으로 불치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의 치료와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안락사는 고통 없는 죽음에 주안점을 두었고, 존엄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죽음의 방식을 말합니다.

 

안락사와 조력자살의 차이

 

 

안락사는 환자의 요청으로 의료진이 직접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고 조력자살은 의료진이 약물을 처방하지만 환자가 직접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입하여 죽음에 이릅니다. 즉, 약물 투약 주체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쳐서 "조력죽음"이라는 말도 씁니다.

 

▶ 연명치료중단과 존엄사의 차이

연명치료중단은 본인이 선택하기도 하지만,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때 타의로 결정되기도 하므로 존엄사와는 엄밀한 의미로 구별됩니다. 존엄사의 수단으로 연명치료중단이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구분

(적극적 안락사) 환자의 요청으로 의사가 약물 투여 등으로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로 안락사와 조력자살이 해당됩니다

(소극적 안락사) 이미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로 중단하는 행위로 독일에서는 수동적 자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존엄사와 연명치료 중단이 해당됩니다.

 

환자 동의 여부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발적 안락사) 환자 본인의 의지로 하는 안락사로 사실상의 자살이며, 적극적 안락사와 결합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죄로 처벌합니다.

(비자발적 안락사) 환자가 혼수상태 등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 타인(가족)이 죽음을 결정하는 안락사로 사실상의 살해이며, 타인이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를 시켰다면 비자발적 안락사로 봅니다.

 

그 밖에,

(간적접 안락사) 의사가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투여한 약물이 의도하지 않게 환자의 수명을 단축한 경우로, 사망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안락사 허용 국가

▶ Only 조력자살 합법

죽을 권리를 가장 잘 보장하는 나라인 스위스는 타 국적자도 가능하지만 조력자살만 합법적입니다. 

- 대상국가 : 스위스, 독일, 호주 빅토리아주, 미국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뉴저지

<조력자살이 가능한 조건>
- 환자가 성인이어야 한다.
- 환자가 정신적으로 정상이어야 한다.(의사확인 필수)
- 환자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야 한다.(의사확인 필수)
- 타인의 강압이 없는 환자의 자발적 요구가 있어야 한다.
- 환자는 조력자살 외에 호스피스와 같은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고지받아야 한다.
- 조력자살 요청 과정에서 환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 의한 증거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언제든 조력자살 요구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

 

조력자살, 적극적 안락사 모두 합법

 

 

네덜란드 세계최초로 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 모두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대상 국가 :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는 존엄사(연명치료 중단)는 가능하지만, 조력자살(자신이 행함) 및 적극적 안락사(3자가 행함)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2월, 일명 존엄사법(호스피스 완화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연명치료 중단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그 외의 안락사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건강했을 때 미래에 올 임종기를 대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써 둘 수 있으며,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를 상의 후,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방법 및 등록기관 알아보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방법 및 등록기관 확인

가까운 미래일지, 먼 미래일지 알 수 없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종 영화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의식 불명 환자를 보면, 환자의 아픔과 더불어 보호자의 피폐해져

news.6zipsa.com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방법 및 작성기관 알아보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방법 및 작성기관 확인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2018년 일명 존엄사법의 시행으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환자 본인이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미리 작성할 수 있

news.6zipsa.com

 

▶ 우리나라 존엄사 시행 조건

 

 

- (시행대상) 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치료로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
- (의학적 판단) 환자의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이라고 의학적 진단을 해야만 연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허용질병) 암, AIDS,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간경화 등
- (시행방식) 존엄사 조건에 해당되는 말기 환자라고 판단될 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목숨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 안락사 찬반 의견

2022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조사자 중 안락사와 조력 자살 입법화 찬성이 73.6%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동일 연구팀의 같은 조사 결과에서 40% 안팎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견해가 가장 많았고,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 의견이 가장 컸습니다.

 

▶ 찬성 이유

1위(30.8%) 남은 삶의 무의미
2위(26.0%)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3위(20.6%) 고통의 경감
4위(14.8%) 가족 고통과 부담
5위(4.6%)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이한 사회적 부담
6위(3.1%) 인권보호에 위배되지 않음

 

▶ 반대 이유 

1위(44.3%) 생명존중
2위(15.6%) 자기결정권 침해
3위(13.1%) 악용과 남용의 위험
4위(12.2%) 인권보호에 위배
5위(9.7%) 의사의 오진 위험
6위(5.1%) 회복 가능성

 

 

■ 안락사 방법 및 비용

▶ 안락사 방법

치사량의 약물을 복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스위스, 미국 오리건 주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펜토바르비탈이 사용되며, 15mg 파우더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식입니다. 바르비탈계열 약물 주사 후, 마취하고 근육이완제를 주사하여 안락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근육이완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합니다.

 

▶ 안락사 비용

 

 

스위스 기준으로 최초 가입비, 조력자살 승인비, 진찰비, 도우미 고용비, 장소 대여비, 장례비용, 기타 비용까지 합하여 최소 1만 700스위스프랑(한화 약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고다르 감독의 조력자살 소식이 알려지면서 프랑스 대통령실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토론에 돌입하겠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와 비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의사 오판 가능성, 선한 의도 악용 가능성으로 전 세계적인 논쟁거리임은 확실합니다. 알랭 들롱과 같은 유명인의 존엄사(조력자살) 표명이 잦아지고, 고통 없는 죽음을 선택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역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조력자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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