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2018년 일명 존엄사법의 시행으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환자 본인이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미리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지금부터 연명의료계획서 등록방법과 등록기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정의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의한 후,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을 하여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의료 유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연명의료를 중지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등록방법(절차) 및 조회
① 작성 가능 대상 확인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만이 작성 대상입니다.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 말기환자 :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에게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에게 사망이 임박한 상태(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모두 질병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지만, 다음과 같이 확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기환자 확인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확인 |
- 임상적 증상 -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종전의 진료 경과 -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의 진단 |
-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의 판단 |
② 담당의사 상담 설명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었을 때 작성합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담당의사 설명내용>
- 환자의 질병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③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등록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이며,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작성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역거점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담당의사의 상담과 설명 후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면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환자 본인은 언제든지 이미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데, 처음 작성한 기관이 아니어도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등록된 작성 기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④ 통보 및 조회·열람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되고 등록되었다는 사실이 환자 및 가족에게 통보된 후에 환자는 담당의사에게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의 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은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장 또는 의료기관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때, 가족에게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록 열람 요청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담당의사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말기환자가 작성해둔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하여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면, 작성 직후부터 담당의사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차이점
가장 큰 차이는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진입한 환자가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작성대상 |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주체 |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직접 작성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상담설명 | 등록기관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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