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겨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득공제란 특정 지출 항목을 제하여 소득을 낮추는 효과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지금부터 각 항목별 공제 대상과 공제 금액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ㅣ소득공제 뜻
한 사람이 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책정되는데, 이러한 소득 자체를 낮춘다면 세금도 낮아지게 되겠죠.
이러한 원리로, 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특정 항목에 쓴 돈을 빼서, 소득을 줄이는 방식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은 단순히 1년간의 총 급여액이 아닙니다. 다음의 2단계를 걸쳐 산출됩니다.
- 전체 연봉(급여, 상여, 수당 합산액)에서 연간 비과세소득을 제하여 총급여액을 결정합니다.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빼면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 비과세소득 :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으로 식대, 일숙직비, 자녀 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출장비, 연구활동비, 위험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금액 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무조건 공제하는 것으로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공제율이 낮아지며 최대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 원 총급여액 × 70% 500만 원 초과 1,500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급여액 – 1억 원) × 2%
이제부터 연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특정 지출 항목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ㅣ소득공제 구성 및 종류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
1. 인적공제
- 공제대상 : 본인과 연소득 100만 원, 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의 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 공제금액 : 1인 당 150만 원
- 추가공제 : 공제대상 중에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추가 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의 본인 납부액
- 공제금액 : 연금보험료 100% 공제
3. 특별소득공제
① 보험료 공제
- 공제대상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본인 납부액
- 공제금액 : 보험료 100% 공제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
- 공제금액 : 전세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주택마련 저축공제와 합하여 최대 300만 원 한도)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자 또는 1 주택 보유 세대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
- 공제금액 :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100%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한도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 + 비거치 | 고정금리 or 비거치 | 기타 | 고정금리 or 비거치 |
1,800만 원 | 1,500만 원 | 500만 원 | 300만 원 |
4. 그 밖의 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에는 주택마련 저축,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투자조합 출자, 우리 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공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그 밖의 소득공제인 주택마련 저축,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주택마련 저축 공제
- 공제대상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 공제금액 : 납입금액의 40%(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하여 최대 300만 원)
② 개인연금저축 공제
- 공제대상 :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 가입자
- 공제금액 : 납입금액의 40%(최대 72만 원)
③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공제는 1999년 도입 이후, 3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고 있으며 현재는 2025년까지 소득공제 항목으로 유효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사용 이력이 명확하여,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징수에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득공제 항목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넘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지역화폐 등으로 지출한 본인 및 부양가족
- 공제금액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하여 신용카드 15% 공제, 현금·체크카드·지역화폐 30% 공제
- 추가공제 : 도서구입, 공연, 미술관 등 문화비 사용액의 30% 공제, 전통시장 장보기 비용 및 대중교통 이용액의 40% 공제(상반기) 및 80% 공제(하반기)
■ 신용카드 공제한도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또는 총급여의 20% 중에서 더 적은 금액
- 연소득 7천만 원 ~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연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한 공제
구분 | 신용카드 공제 | 다른 공제 항목 |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 가능 | 의료비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보장성보험료 | 불가 | 보험료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미취학 아동) | 가능 | 교육비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학원비(취학) | 가능 | 교육비 공제 불가 |
신용카드 결제 교복구입비 | 가능 | 교육비 공제 가능 |
신용카드 결제 기부금 | 불가 | 기부금 공제 가능 |
※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한 연말정산 팁
- 총급여의 25%까지는 카드사별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25% 초과분은 체크카드, 현금을 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시점에서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ㅣ소득공제 총 한도
소득공제 전체 한도액은 2,500만 원으로, 한도액에 포함되는 소득공제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으로 나뉩니다.
■ 한도액에 포함되는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마련 저축 공제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우리 사주조합 출자 공제
-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 신용가드, 체크카드 사용금액 및 현금영수증 처리비용 공제
■ 한도액에서 제외되는 소득공제
- 인적공제
- 근로소득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소득 줄이기(소득공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 대상과 공제 한도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로 줄인 소득은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추가적인 포스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1)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 이해: 과세표준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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