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를 하고 난 후에 정부 기관에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이 생겼다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직업적으로 공익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으로 인하여, 현재는 보상금 지급 조건을 내부 공익 신고자로 제한했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 조건과 보상금 최대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익신고 보상금
보상금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발생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 내부 공익 신고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조건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 신청 필수 : 공익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해야만 지급받습니다.
- 신청기한 : 공익신고와 정부기관 수입 회복·증대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최대 금액 : 최대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10건으로 제한됩니다.
- 최소금액 : 2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ㅣ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금액(수입 회복·증대 금액) | 최대 보상금 |
1억원 이하 | 보상대상금액의 2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 2억 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 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ㅣ보상금 지금액 예시
- 공익신고로 정부기관이 7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환수한 경우 = 보상금 9천6백만 원
※ 계산식
(5억 원 초과 ~ 20억 원 이하 기본금 : 7천6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 : 2억 원 * 0.1 = 2천만 원) = 9천6백만 원
ㅣ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 신고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증빙자료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 언론에서 이미 공개된 사실의 공익 신고인 경우
- 내부 공익 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 내부 공익 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없애고 예방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내부 공익 신고자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인 경우
■ 보상금 신청 사이트
ㅣ온라인 신청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상단 메뉴인 '보호·보상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국민권익위 이외의 다른 기관에 신고한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ㅣ 오프라인 신청
-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인 ‘보호·보상 신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우편, 팩스 등으로 보상금을 신청합니다.
ㅣ 보상금 처리절차
- 국민권익위에서 접수한 보상금 신청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 후 받게 됩니다.
■ 보상금 중복이 가능할까?
동일한 공익신고에 대하여 보상금 외에 공익신고와 관련한 포상금, 구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동일한 사유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추가적으로 보상금 신청은 가능하지만 동일 공익신고 건에 대한 보상금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단, 처음 신청하여 받은 보상금보다 다른 법령을 적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크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익신고 후 재산상의 이익을 발생한 경우, 이익금의 특정 비율만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부 공익 신고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공익 신고 후에 실질적인 금전 이익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신고 포상금, 구조금
공익신고 방법, 사례, 절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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